[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 주인 B씨는 손님으로 온 50대 남성 A씨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했다. 이유가 뭘까? 자기 자리로 와서 같이 술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해서라고 한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7일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겁만 주려고 했다면서 뒤늦게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경찰은 피해자 B씨에 대한 보복과 재범이 우려되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5일 23시쯤 영광군 영광읍의 한 술집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했다. A씨가 처음 온 손님인지 단골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타 폭력 전과가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술자리 동석을 거부하고 퇴거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칼을 빼든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술에 취했더라도 술주정 치고는 너무나 수위가 센 범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A씨는 실제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그러다가 삐끗해서 칼을 휘두르다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늦은 오후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30년 지기 친구 사이에 칼부림이 벌어졌다. 친구에게 칼을 휘두른 남성은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가져와서 빼앗아 찔렀다”고 했는데 과연 사실일까? 지난 1월7일 새벽 4시15분 즈음 전남 여수시의 모 식당에서 41세 남성 A씨는 30년 지기 친구 B씨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이었는데 둘은 술잔을 기울이다가 갑자기 언쟁을 벌였다. 여기까지는 으레 오래 만난 친구 사이가 그러하듯 그냥 넘길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점점 감정이 격해졌는지 갑자기 B씨가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식탁에 올린 다음 "술 적당히 마셔라. 찔러버린다"고 했고 A씨는 "찔러봐라"며 무모한 도발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A씨가 B씨를 칼로 찔러버린 것이다. 복부 부위를 찔린 B씨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여수경찰서)에서 "B씨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오자 빼앗아 찔렀다"고 진술했고 검찰(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도 사건을 넘겨 받아 "피고인의 살인 범의가 명확해 살인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만행이다. 50대 남성 천모씨는 개인적으로 앙심이 있는 70대 남성 나모 변호사가 아닌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무참히 살인했다. 방화살인범 천씨는 범행 당시 입구에 휘발유를 끼얹고 “너 때문에 소송 졌다. 다같이 죽자”라고 외치면서 앞에 있는 A 변호사와 B 사무장을 칼로 찔렀다. 32년 경력의 전직 강력계 형사 김복준 교수(중앙경찰학교 수사학과 외래교수)는 14일 14시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소송 걸려가지고 상대측 변호사에게 패소해서 감정 상해서 협박하는 이런 일들이 꽤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극단적으로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는 케이스는 흔치 않다”며 “내가 볼 땐 칼로 찔렀다기 보다는 입구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나서 도주 못 하게 옛날에 안인득처럼 입구에서 사람들 못 나가게 위협하려고 찌른 것 같다”고 추정했다. 사건은 9일 오전 11시 즈음 벌어졌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법조타운에 위치한 7층짜리 법무빌딩 2층 사무실 203호였는데 천씨는 입구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질렀고 변호사와 직원 등 6명을 죽게 만들었다. 수성구 신천시장 재개발사업에 6억8000만원을 투자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