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포항의 한 공장에서 지붕 환풍기를 교체하던 2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27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 내 한 재활용 업체에서 일하는 28살 함모씨가 환풍기 교체 작업을 하다 11m 높이 지붕 위 얇은 채광창을 밟고 있다가 추락했다. 안타깝게도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고 당시 함씨는 헬멧과 안전대를 착용했지만 현장에는 정작 추락을 막을 방호망이나 안전발판 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평범한미디어 취재 결과 사측이 지붕 위 작업을 외부업체에 맡기자는 건의를 수락하지 않았고 그 직후 사망 사고가 벌어졌다. 당시 함씨는 위험 방지를 위해 직접 그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측에선 공사 범위도 작고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렵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사실 함씨는 지난 2019년 한 차례 산업재해 사고를 당했다. 컨베이어 벨트에 팔이 끼이는 사고였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함씨는) 지난번에도 벨트를 비상으로 멈추는 장치가 없어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동료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함씨를 발견해서 바로 응급처치가 가능했다. 물론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북 포항에서 노동자 산재 사고가 또 발생했다. 5년 전 똑같은 사망 사고가 있었던 기업에서 되풀이됐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갑을 따질 것 없이 평등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각자의 자리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하건만 고용주의 잘못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자기 사업장의 노동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지 못 한 것은 사업자의 큰 잘못이다. 지난 14일 KT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7)가 작업 도중 케이블드럼에 머리를 맞고 목숨을 잃었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아침 7시10분께 포항 북구 흥해읍의 한 도로에서 광섬유케이블드럼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 케이블을 묶어놓은 밧줄이 풀리면서 케이블드럼에 머리를 맞고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했다. 광케이블 묶음의 무게는 약 417kg. 안전모를 썼어도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당시 현장에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조차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한 작업 방법으로 진행했다면 굵은 와이어와 쇠고리를 걸어 무거운 케이블드럼을 들어올려야 했다. 그러나 고작 고무타이어에 파이프를 달아 만든 임시 기구와 밧줄이 전부였다. 밧줄 하나에 의지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