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 주인 B씨는 손님으로 온 50대 남성 A씨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했다. 이유가 뭘까? 자기 자리로 와서 같이 술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해서라고 한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7일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겁만 주려고 했다면서 뒤늦게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경찰은 피해자 B씨에 대한 보복과 재범이 우려되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5일 23시쯤 영광군 영광읍의 한 술집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했다. A씨가 처음 온 손님인지 단골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타 폭력 전과가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술자리 동석을 거부하고 퇴거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칼을 빼든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술에 취했더라도 술주정 치고는 너무나 수위가 센 범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A씨는 실제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그러다가 삐끗해서 칼을 휘두르다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늦은 오후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컵라면을 먹고 있던 초등학생이 흉기 피습을 당했다. 목을 찔렸는데 범인은 10대 청소년이었다. 근데 범행 동기가 황당하다. 그냥 찔렀다. 묻지마 범행인 셈이다. 지난 4월3일 17시반쯤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5학년 12세 A군이 친구와 함께 편의점 컵라면을 구입해서 쉼터에 걸터 앉아 먹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학교나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 친구와 함께 먹는 컵라면이 얼마나 꿀맛이겠는가. 그러나 이 평화로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체불명의 17세 고등학생 B군에 의해 깨져버렸다. 검은 옷과 모자를 푹 눌러 쓴 B군은 A군에게 접근하더니 갑자기 품 속에서 흉기를 꺼내 목을 그대로 베어버렸다. 아파트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B군은 그대로 달아났다. 친구는 바로 앞에 있던 학원에 도움을 요청했고 A군은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언론 보도에서는 “흉기로 휘둘렀다”고만 표현됐는데 식칼 같은 것으로 찌른 게 아니라 커터칼로 살갗을 베어버리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대체 B군은 왜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30년 지기 친구 사이에 칼부림이 벌어졌다. 친구에게 칼을 휘두른 남성은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가져와서 빼앗아 찔렀다”고 했는데 과연 사실일까? 지난 1월7일 새벽 4시15분 즈음 전남 여수시의 모 식당에서 41세 남성 A씨는 30년 지기 친구 B씨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이었는데 둘은 술잔을 기울이다가 갑자기 언쟁을 벌였다. 여기까지는 으레 오래 만난 친구 사이가 그러하듯 그냥 넘길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점점 감정이 격해졌는지 갑자기 B씨가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식탁에 올린 다음 "술 적당히 마셔라. 찔러버린다"고 했고 A씨는 "찔러봐라"며 무모한 도발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A씨가 B씨를 칼로 찔러버린 것이다. 복부 부위를 찔린 B씨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여수경찰서)에서 "B씨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오자 빼앗아 찔렀다"고 진술했고 검찰(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도 사건을 넘겨 받아 "피고인의 살인 범의가 명확해 살인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물류센터에서 동료 직원이 그저 코를 곤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을 저지른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끔찍한 살인 범죄는 지난 13일 새벽 4시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쿠팡물류센터 4층 휴게실에서 벌어졌다. 야간 근무로 피곤했던 40대 남성 B씨는 휴게실에서 잠시 쪽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26세 남성 A씨가 다가오더니 B씨에게 “코를 너무 곤다”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결국 이 둘은 서로 다투는 상황까지 가기에 이르렀다.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겠지만 A씨는 갑자기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급기야 A씨는 선별대에 있는 판매 상품이던 흉기를 들고 와서 B씨의 목과 복부를 수 차례 찔렀다. 심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B씨를 목격한 동료 직원들이 급하게 달려와 응급조치를 취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B씨는 끝내 깨어나지 못 했다. 동료를 살해한 현행범 A씨는 사건을 목격한 다른 직원의 신고로 경찰(광산경찰서)에 긴급체포되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을 보며 의문점이 드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아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19일 새벽 0시 34분경 전남 광양시 광영동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가 구속되었다.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23)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C씨(40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에 상해를 입혔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20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 후 A씨는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체포되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으며,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으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A씨는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조사에서도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A씨의 범행 동기 및 계획 범행 여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 및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들 사이에 일면식이 있었는지, A씨의 범행이 계획 범행인지 등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 중이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해당 편의점 사장으로 보이는 D씨가 한 카페에 작성한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D씨는 지난 1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여성 A씨가 12일 새벽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광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 체포되었다. A씨는 12일 새벽 3시쯤 서울 군자동 주택가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흉기를 들고 주택가 쪽으로 걸어가고, 경찰이 급히 A씨를 쫓았다.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설득하다가 A씨가 가까이 다가오자 팔을 붙잡고 제압했다. A씨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다행히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번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인근 주민은 A씨와 남자친구,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 때문에 아내가 잠을 설쳤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남자친구와 싸우고 난 뒤 홧김에 아파트에 불을 지른 여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B씨는 전날인 11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아파트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홧김에 남자친구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은 약 1시간 뒤인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요청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달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2세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월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2시 15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 계단에서 배달기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배달음식을 주문하며 요청사항에 “초인종 누르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그런데 B씨가 배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초인종을 누르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격분한 채 B씨에게 “나와 이 XX야”, “잠자고 있는데 전화하지 말랬잖아 죽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B씨가 다시 돌아오자 가지고 있던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 누구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 더구나 B씨가 저지른 실수가 A씨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초인종을 누른 실수쯤이야 언짢을 수는 있어도 충분히 좋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게 아니라면 배달 어플이나 가게로 연락해 불만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5개월 넘게 스토킹을 자행하다 경찰의 신변 보호까지 받게 된 전 여자친구를 끝내 살해한 범죄자 36세 김병찬씨가 11월29일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11월19일 서울 중구의 모 오피스텔로 가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죽였다. A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살인을 계획한 뒤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이었다.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은 내년 1월20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이별 통보와 경찰 신고에 화가 나서 보복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결론냈다. 범행 수법 등을 미리 검색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원래 김씨를 구속할 당시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죄명을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김씨가 A씨의 11월7일 신고를 응징하려고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김씨는 A씨와 교제할 당시 주거지를 공유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헤어진지 5개월이 지났으며 경찰은 이 기간에 A씨를 스토킹한 정황을 충분히 확보했다.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이후로 또 다시 '여경 무용론'이 일부 안티페미 진영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출동했던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시보 여성 경찰관(경력 7개월차 순경) 뿐만이 아니라 정규 남성 경찰관(경력 19년차 경위)까지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출동한 경찰관 2명 모두 칼부림 사건이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났던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17시 즈음 인천시 남동구에 위차한 모 빌라 4층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아랫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사건 당시 아랫집에는 60대 부부(아내 B씨+남편 E씨)와 20대 딸 F씨까지 총 3명이 있었다. A씨는 B씨와 F씨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뇌경색이 와서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F씨도 얼굴과 손 등에 부상을 입었다. 여경 C순경은 3층 복도에서 모녀 및 가해자와 같이 있었는데, A씨를 등지고 B씨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A씨는 갑자기 C순경을 밀치고 B씨의 목에 칼을 휘둘렀다. C순경은 B씨가 칼 맞은 것을 목격했음에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