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수억 들였으나 ·· 1년 동안 딸랑 ‘3건’ 지급

  • 등록 2021.03.25 1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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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박세연 기자] 광주광역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으나 정작 보험 실제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작년부터 도입된 광주시의 시민안전보험. (포스터=광주광역시 블로그)

▲ 작년부터 도입된 광주시의 시민안전보험. (포스터=광주광역시 블로그)

 

광주시는 지난해 2월부터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받은 광주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험료 3억1천만원을 부담하고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보험료 납부와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 당국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150만 광주시민 중 해당 보험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나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 A씨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작년에 총 5건의 보험 청구가 접수됐으나 그중 2건은 해당 조건이 맞지 않아 보장을 받지 못했다”면서 “지급된 건수는 3건으로 총 2300여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포스터=광주광역시 블로그)

▲ 광주시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포스터=광주광역시 블로그)

 

무엇보다 미아, 유괴, 성폭력 상해를 보장하지 않는 등 다른 지자체들의 시민안전보험에 비해 광주시의 보장 항목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보험에 가입할 때 성폭력 같은 경우는 사건이 있다고 해도 접수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넣지 않았다. 지자체마다 보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 “예산과 연결된 부분이므로 보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 위주로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의 시민안전보험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등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부터는 코로나19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만원을 보장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박세연 seyeonpark@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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