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했다가 뺨을 맞고 쓰러진 알바생의 영상이 공개되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다.
21일 트위터에 모 편의점(GS25) CCTV 영상이 게시됐다. 공개된 영상 속 20대 여성 알바생 A씨는 젊은 남성으로 보이는 B씨에게 자신의 코와 입을 가리키며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짝다리를 짚은 채로 A씨와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았다. A씨는 봉투를 두 손으로 들고 있었고, 이내 마지막 물건을 봉투 속에 넣은 B씨는 갑자기 왼손을 들어 A씨의 뺨을 후려쳤다. 갑자기 뺨을 맞은 A씨는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그러나 B씨는 태연히 물건이 담긴 봉투를 챙겨 편의점을 빠져나갔다.
트위터에 해당 영상을 업로드한 사람(ehdns_0604)은 A씨가 자신의 지인인데 “마스크 안 쓴 손님한테 마스크 써달라고 했다가 뺨 맞았다”면서 “아니 이게 맞아?”라고 분노심을 표했다. 해당 게시물은 21일에 게시된 이후로 조회수 100만회를 넘겼다. 헤당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영상에 보면 B씨가 카드 결제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월부터 위드코로나가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률 사항이다. 그래서 편의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손님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즉 A씨의 요구는 정당했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손찌검을 했다. A씨에 대한 갑질이었을까. 그게 아니면 나이 어린 여성을 만만하게 보았기 때문이었을까. 아무런 잘못없이 뺨을 맞아야했던 A씨의 피해 영상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네티즌들은 “나는 오히려 (누군가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하면 죄송하다는 말부터 나오던데 저게 사람이 할 짓이냐?”, “저런 인간들이 멀쩡한 모습으로 사회에 돌아다닌다는 게 소름돋는다.”, “저런 인간들에게 합의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다.” 등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여론에 GS25 본사 측은 “현재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지키려고 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경영주 및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씨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을 것이다. B씨는 방역수칙 위반 및 폭행 혐의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평범한미디어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 B씨가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는지 면밀히 지켜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