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발하게 활동해왔던 박신영씨(32세)가 울먹이며 호소했다.
나 때문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반 즈음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 스쿨존에서 노란불 신호에 과속으로 직진을 감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라이더를 사망케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는 9일 서울서부지법(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금고 1년 실형을 구형했다. 징역과 금고형 모두 신체가 가둬지는 자유형인 것은 같지만 전자는 노역이 강제되고 후자는 그렇지 않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 및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첫 재판에서 바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만큼 증거가 명백하고 쟁점이 없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합의가 이뤄진 만큼 박씨는 감옥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평범한미디어에 “만약 박 전 아나운서가 유가족과 합의할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을 살 확률이 높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실형이라고 보긴 어려운 것이 피해자측도 분명히 과실이 있어 여기서 참작이 되어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거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다. (합의 불발에 따른) 예상 형량은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실형 선고가 되더라도 징역 1년 이상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