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화물차 적재불량, 처벌 강화 등 추가적인 논의 필요해..

  • 등록 2021.12.26 2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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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로 철근이 뒤따르던 SUV 앞유리창 뚫고 날아들어 58세 여성 어깨 관통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고속도로 운전 중 앞선 화물차에서 갑자기 거대한 적재물이 날아든다면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4일 12시 30분경 경기 평택시 청북읍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서평택IC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25t 화물차에서 길이 1m, 지름 15mm가량의 철근 1개가 떨어졌다.

 

 

철근은 뒤따르던 SUV 차량의 전면 유리를 뚫고 날아들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58세 여성 A씨의 어깨를 관통했다. A씨는 곧바로 닥터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인 27세 남성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B씨가 몰던 화물차의 덮개가 제대로 덮여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화물차 적재물 낙하 사고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당진-영덕고속도로 하행선 21km 지점에서 25t 화물차에 실려있던 13t 무게의 대형 코일이 떨어져 뒤따르던 승합차를 덮쳤다.

 

승합차 안에는 일가족 4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 사고로 9살 여아가 사망하고 30대 여성이 크게 다쳐 척추와 갈비뼈가 골절되어 대수술을 받았다.

 

 

한국도로공사가 파악한 지난 5년간의 고속도로 적재불량 낙하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치사율이 28.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4.9%의 2배 가량 높다.

 

현행법 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물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안전 조치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AI 기반 적재불량 자동단속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그 규모가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으며, 인명피해를 내지 않는 이상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5점에 그치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들은 가볍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므로 운전자 재량에 맞기기보다는 특정 유형의 적재물을 고정할 때에는 어느 정도 두께의 와이어나 로프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세부적인 지침을 추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김지영 jjoung126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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