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찰 음주운전 이번엔 경찰서 안에서?

  • 등록 2022.01.06 15: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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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법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시 연수경찰서 소속 경위 A씨는 지난 달 6일 새벽 12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자창에서 무려 20~30m 가량이나 운전했다.

 

흔히 말하는 ‘주차 음주운전’이다. 주차장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관련 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즉, 다시 말하자면 술을 마신 채 주차한다는 이유로 단 1m라도 움직일 경우 엄연히 현행법상 음주운전이다.

 

A씨는 경찰이다 당연히 자신의 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A씨는 너무 안일하고 경솔한 행위를 해 다른 음주운전 경찰과 마찬가지로 경찰 얼굴에 먹칠을 했다.

 

 

A씨는 당시 회식을 끝내고 경찰서로 돌아와 직원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으로 자신의 차를 몰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찰서 내에서 잠깐 움직인 거라 사고의 위험성이 일반 도로보다는 비교적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엄연한 음주운전 행위다. 혹여라도 다른 차를 들이받거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을 추돌할 가능성도 절대 100% 배제할 수 없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 기사를 기다리다가 입구와 가까운 민원인 주차장으로 차를 옮기려고 운전했다" 라며 나름의 변명을 했다.

 

평범한미디어는 이번 사건 외에도 작년 8월 14일경 경찰의 음주운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했다.(관련기사) 이 기사에서 나오는 경찰도 계급이 경위였다. 이 경찰도 “차를 주차라인에 잘 주차하려고 10미터 정도 운전했다”라고 위와 비슷한 변명을 했다.

 

 

술의 농도·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인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A씨를 조사한 결과 면허정지(0.03%~0.08%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결국 4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물의를 일으킨 A 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A 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을 전달받은 연수경찰서 감사 담당 부서는 서장 보고 없이 A씨에게 구두 경고만 해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다. 자칫하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서 자체적으로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동욱 endend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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