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유나 기자] 지난 2020년 5월 11일 전북 임실의 한 학교에서 급식차 진입로 개설 작업 중 벌목을 하다가 나무에 맞고 숨진 50대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과 직장동료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현장에 이탈해있던 현장소장 A(51)씨에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직장동료 벌목공 B(57)씨에 대해서도 1심이 정한 금고 6개월을 유지해, B 씨는 A 씨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근무 당시 현장을 이동하던 근로자 C 씨는 쓰러지는 높이 8m의 은행나무에 머리를 맞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발성 외상으로 숨졌다.
A 씨는 벌목 작업으로 넘어지는 나무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고 벌목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개인의 과실보다는 현장 안전장치 미흡 및 관리 소홀인 경우가 많다. 작업하기 편한 동선을 위해서, 작업 시간 단축을 이유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현장 근로자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무엇도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위험한 작업이 많은 현장에서 사소한 안전 장비, 장치 하나가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의 끈과 같다. 이를 잊어서는 안된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는 사고 현장에 없었다. 벌목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벌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무대리인 지정도 없이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현장소장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 없이 보험처리에만 의존했다”라며 추후 공사 현장에서 벌어질 인재 예방을 위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한 원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측은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안전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에 대한 형식적인 안전교육만이 아닌 현장 관리자나 사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