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바야흐로 반려동물 1500만 시대다. 이제 개 또는 고양이를 키우는 집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늘면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늘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정말 좋다. 동물과 정서적 교감을 하며 심신의 안정을 꾀할 수 있으며 한 생명을 책임지면서 색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훈련사가 말했던 것처럼 개는 봉제인형이 아니다. 단지 예쁘고 귀엽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데리고 와서 유기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특히 개를 키울 경우 산책은 필수로 시켜줘야 한다. 안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무책임한 견주들은 기본적인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 “우리 개는 안 문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 들거나 타인의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개”의 프리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처사다.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는 자주 일어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 경우 무조건 견주 책임이다. 개를 키우기로 했으면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 피해가 안 가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중형 이상 크기의 개를 키울 때는 견주가 끌려다니는 등 감당을 못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그래서 개를 키우기 전에 통제 가능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12월10일 오후 3시52분 87세 할머니 장씨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잠시 집 근처로 산책을 갔다. 사고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웬 맹견 3마리가 별안간 할머니를 덮친 것이다. 건장한 성인 남성도 맹견 3마리가 달려들면 속수무책으로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높다. 하물며 비교적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나마 지나가던 차량이 할머니를 발견하여 개들의 무자비한 공격을 겨우 막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 개들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엽사가 키우던 개들이었다. 즉 사냥개들이기 때문에 좀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이 날 뻔했다. 개들은 견사에서 땅을 판 뒤 탈출하여 이와 같은 사고를 내고 말았다. 그나마 견주가 책임을 통감하여 사고를 일으킨 개들을 모두 안락사시켰다. 그리고 보험금으로 할머니의 치료비를 보상해주고 나머지 피해사항들에 대해서도 합의를 봤다.
이밖에도 개물림 사고는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어 견주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견주들이 있어서 문제다. 여기 한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2월18일 80대 할머니 견주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벌금 400만원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이다. A씨는 개를 여러 마리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정말 무책임하고 부주의한 견주라고 볼 수 있다. 사고를 하나 하나 살펴보면 정말 가관이다.
ⓛ2021년 1월 목줄 없이 목욕탕에 데려간 개 2마리 중 1마리가 목욕탕 주인의 발을 물었음
②한 달 뒤 2월 다른 개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서 개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도 방치해 결국 거리에서 50대 남성이 다리를 물렸음
③4월에도 또 다른 반려견이 집에서 뛰쳐나가 행인을 물었음
④외출할 때 자신이 목줄을 잡지 않고 개들끼리만 줄을 연결해 그 줄에 사람이 걸려 넘어져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음
이 많은 사고들이 무려 한 명의 견주로부터 나온 사고다. 경악스럽다. 결국 보다 못 한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실형으로 화답했다. 백 번 양보해 한 번쯤은 실수였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사고가 벌어졌다. 전혀 반성의 기색이나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개를 키워서는 안 된다.
꽤 오래전 일이지만 최근 tvn <술꾼도시여자들>에 출연해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인 슈퍼주니어 출신 최시원씨도 가족들의 반려견 관리 소흘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자신이 기르던 프렌치 불독이 같은 아파트 이웃을 물었고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패혈증에 걸려 사망한 사건이었다. 최씨는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에게 사과했고 법적으로 보상을 했다.
최씨 말고도 연예인 견주의 개물림 사고는 또 있었다. 배우 김민교씨가 키우던 대형견들이 2020년 5월4일 집 울타리를 뛰어넘어 80대 할머니를 물고 말았다. 해당 개들은 입마개와 목줄이 없는 상태로 김씨 집에 있었다. 피해 할머니는 병원에서 두 달 동안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지고 말았다.
이런 식의 개물림 사고로 부상을 당하는 사람은 매해 2000명에 달한다. 특히 개의 이빨에는 박테리아를 비롯한 각종 균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최씨나 김씨의 사례처럼 2차 감염이나 패혈증으로 최악의 경우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러니 제발 견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하시길 바란다.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는 것이다. 지난 2월11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그래서 반려견과 산책할 때는 줄 길이가 2미터를 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래 목줄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윤창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와 같은 애매모호한 문구처럼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피해를 주지 않는 길이”라는 추상적인 문구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2미터’로 길이를 확실하게 규정했다.
시중에 나온 목줄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다 필요없고 무조건 2미터 길이를 지켜야 한다. 현행법상 이 규정을 처음 어기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으며, 두 번째 걸리면 30만원, 세 번째 적발부터는 50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입마개의 경우 맹견으로 지정된 종(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만 의무다. 그러나 소형견이면 모를까 대형견이라면 맹견이 아니더라도 입마개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개의 무게가 20kg이 넘어갈 경우 성인 남성도 버거울 정도다. “우리 개는 순해서 안 문다”? 이런 논리는 거짓이다. 순전히 견주 생각이다.
2020년 5월15일 업로드 된 ‘비디오머그’ 영상에서는 반려견 보유세가 다뤄졌다.
동물 행동전문가 설채현 수의사는 “반려견 보유세를 꼭 해야 된다”며 “무책임한 보호자를 없애기 위해 최소한의 허들로서 세금은 필요하다. 독일은 1년에 한 번 반려견 세금을 납부한다. 맹견은 세금만 몇 백”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설 수의사는 다음과 같이 일침을 날렸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다. 내가 미국에 교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게 any dog can bite(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다)다. 보호자들이 항상 그런 걸 생각하고 비반려인을 더 존중하고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지만 반려인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냥 우리 개는 항상 문다고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