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여성가족부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규정한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혼, 동거 가구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정책 방침을 계승하지 않고 번복한 것이다.
민법 779조 1항 1호와 2호에 따르면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만 인정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건강가정기본법 3조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가족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4차 건강가족 기본 계획(2021년~2025년)’을 발표하며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비혼 동거,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 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좁은 의미의 가족 개념을 바꾸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건강가정’이란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겠다고 했다. ‘건강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되는 개념을 도출시킨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9월24일 정경희 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하의 여가부는 가족에 대한 법적 정의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현행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정했다. 여가부는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가부는 ‘건강가정’이란 용어에 대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가 내포돼 있고, ‘가정’과 ‘가족’이란 용어가 이미 실생활과 법률에서 혼용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의 방침을 뒤집는 것과 무관하게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일자 여가부는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사실혼, 동거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며 법적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가족 형태가 급속하게 바뀌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비친족 가구는 1년 전보다 11.6% 증가한 47만2660가구였다. 또한 비친족 가족원은 101만5100명으로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비친족 가구는 일반 가구 가운데 8촌 이내 친족이 아닌 남남으로 구성된 5인 이하 가구, 즉 친구끼리 살거나 결혼하지 않은 동거 가구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가족’이 빠르게 생겨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만 18~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 이상(62.7%)이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 비혼, 동거까지 확대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