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살인범 ‘권인석’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다

  • 등록 2023.07.19 0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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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고작 20만원을 뺏을 목적이었다면 굳이 사람을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강도행위는 명분이고 타인을 제압해서 해하는 것 자체에서 뭔가 존재의 의의를 찾는 흉악범이 아니었을까?

 

 

지난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2세 남성 권인석(1992년생)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인석은 올해 2월8일 23시 즈음 인천 계양구의 모 편의점에 들어가서 남성 점주 33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권인석은 손님인척 여러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물건을 찾아달라는 부탁으로 A씨를 계산대 밖으로 나오게 해서 창고 구석쪽으로 몰아넣고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1시간이 지나고 편의점에 방문한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권인석은 살인을 완료하고 포스기로 가서 20만원을 훔치고 달아났다. 권인석은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훼손하고 범행에 나섰고 택시 타고 도주했다. 그러나 이틀만에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이번에 권인석은 또 다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게 됐다. 무기수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모범수로 인정되어 가석방이 될 수도 있다. 참고로 전자발찌는 2014년부터 성범죄자 외에도 강도, 살인, 유괴 등 재범률이 높은 흉악범들에게도 착용시키고 있는데 권인석처럼 살인을 저지르기로 맘먹은 경우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류경진 판사는 권인석은에 대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사한 강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고 수사를 받았을 때 태도를 봐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사실 권인석은의 범행 목적이 강도가 아니라 살인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유가 있다. 권인석은과 마주한 담당 검사는 숨진 점주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음에도 흉기를 휘둘렀다고 혀를 내둘렀다. 권인석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07년부터 특수절도와 특수강도를 일삼았다.

 

①2007년 16세의 나이로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감행해서 절도죄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 특수절도를 범해서 소년원 수감

②2011년 소년원 퇴소 한 달만에 특수절도 및 특수강도 5건을 연달아 저질러서 징역 3년6개월 유죄 선고 받음

③2014년 7월 출소 2개월만에 인천 부평구의 중고명품 매장 점주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80만원을 훔쳐 달아난 강도상해죄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받음

 

 

김지영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6년 12월 <범죄수사학연구>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강도 범죄자들의 전반적 특성을 보면 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중(20%)이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며(90%), 평균 연령은 20대에 대부분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도범들은) 무직자가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가정 및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문제가 있고, 폭력의 가해자였던 전력이 절도 등 다른 유형의 범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권인석은 그냥 금품만 갈취하지 않고 꼭 피해자에게 해를 입혔다. 강도 중독자나 다름 없다. 도대체 어떤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권인석은 20대 초반이던 2014년에도 강도 상해 혐의로 7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2021년 출소해서 2년간 강도짓을 하지 않았던 그였지만 전자발찌만으로는 그의 범죄를 막을 수 없었다.

 

형사 출신 김은배 전 팀장(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범죄라는 게 줄어들어야 하는데 권인석은 계속 에스컬레이팅 되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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