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펜 던져 머리에 맞아’ 죽음으로 내몰린 간호사

  • 등록 2021.12.02 0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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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신입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태움’으로 스스로 목숨 끊어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평범한미디어는 앞서 간호업계의 직장내 괴롭힘을 의미하는 ‘태움 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파헤치는 보도를 한 바 있다.

 

태움 문화로 상징되는 간호업계의 괴롭힘은 악습 중의 악습으로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6일 경기도 의정부 소재 을지대병원에서 9개월차 신입 간호사 A씨가 기숙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으로 고강도의 업무량과 태움이 지목되고 있다.

 

 

A씨의 남자친구 B씨는 YTN 보도를 통해 "반복되는 야간, 밤샘 근무에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 해 점점 야위어갔다"며 "너같은 애는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는 소리도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매번 근무가 끝나면 울면서 B씨에게 전화했고 심지어는 볼펜을 던져 얼굴에 맞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지옥 같은 시간들이 반복됐음에도 A씨는 "최소한 1년은 버틴다"는 마음가짐으로 견뎌왔고, 우울증 등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아 추후 간호사 근무를 함에 있어 지장이 될까봐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 한 상태였다.

 

버티다 못 한 A씨는 상사에게 외래 병동으로 옮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무산됐다. A씨는 퇴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했으나 "60일 뒤에 퇴사 처리가 된다"는 답을 듣고 좌절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2시간 뒤 B씨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퇴사마저도 무산되자 "너무 다니기 싫다. 죽고 싶다"고 말했다.

 

B씨는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들린 후 대답이 없어서 동기한테 확인 부탁한다는 연락을 했다”고 전했다.

 

병원측에서는 "일부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추가 자료 확보 어려움 등 자체 조사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칫 섣부른 발표가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별도 발표없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을지대병원과 A씨 사이의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을지대병원은 근로계약서 내용 중 강한 비판을 받게 된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특약 조항을 삭제했다. 을지대병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차원이었을 뿐 퇴사 의사를 밝히면 시기와 관계없이 사직 처리해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대 근무다보니 1명이 퇴사하면 다른 동료들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기에 퇴사 순번을 정해높고 자신의 순서가 오거나 신규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참고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한편, 을지대병원 윤병우 원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과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직원의 불편과 어려움 등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실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치와 개선을 통해 환자 안전과 향상된 의료의 질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지영 jjoung126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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