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해변에서 ‘성행위’하는 커플

  • 등록 2023.05.31 04: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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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동물원에 가면 동물들이 관람객이 보든 말든 적나라하게 짝짓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종족 번식을 위한 성행위 자체는 본능이기 때문이다. 동물들이 본능대로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런데 동물도 아닌 사람이 백주대낮 해변에서 대놓고 민망한 애정행각을 벌였다. 

 

5월의 어느날 강원도 고성에 있는 한 바닷가였는데 커플의 성행위를 목격한 A씨는 이날 가족들과 함께 해변 인근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A씨는 처음에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태닝을 하고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여성과 남성 두 사람이 바닷가에 누워 찐한 애정행각을 하고 있었다.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해당 영상을 보면 두 사람만 나오지만, 프레임 밖에서는 분명 산책하는 사람들, 놀러온 사람들, 레저 활동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커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볼일에만 한 눈이 팔려 있었다. 삽입 성관계만 하지 않았을 뿐 모텔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VCR을 본 <사건반장> 진행자 jtbc 양원보 기자와 패널들은 어처구니없는 반응을 감추지 않았다. 더구나 A씨는 아이들과 함께 해당 광경을 보고 말았다. A씨의 어린 딸은 “저 삼촌은 이모를 정말 사랑하나 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할 정도였다.얼마전 ‘편의점 애정행각 사례’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릴줄 알아야 한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민폐를 넘어 위법 소지까지 있다. 공연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무슨 무인도 해변도 아니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에서 성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문제적이다. 야외에서 애정행각을 하고 싶다면 수영장이 딸려 있는 펜션을 잡으면 될 일이다. 해변에는 아이들도 많이 온다. 본인들이 마치 영화 주인공이라도 됐다고 착각한 것 같다. 백성문 변호사(법무법인 아리율)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동을 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형법 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많이 찾는 해변의 특성상 공연성은 반드시 성립할 수밖에 없다. 누드 상태로 가만히 걸어간 게 아니라 성행위를 했기 때문에 “음란한 행위”에도 해당된다.

 

 

음란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인 정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 커플은 공연음란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덧붙여서 음란 행위에는 당연히 자위행위도 포함된다. 과거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례와 프로야구 김상현 전 선수 사례 등이 그런 경우였다. 타인에게 공연히 음란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다만 티팬티남과 같이 단순히 과다 노출 상태로 돌아다녔다고 해서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진 않는다. 대신 경범죄처벌법(과다 노출)이 적용된다. 하지만 밖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행위를 하는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공연음란죄로 의율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참전비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남성에게 공연음란죄를 인정한 바 있다.

 

여성들과 아이들 포함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근처에서 통행하고 있었다. 통행인들은 피고인의 행위와 옷차림 모습 등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피고인도 자신의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가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상당 기간 동안 그 노출행위를 지속했다. 참전비에는 알몸을 묘사한 여러 여인들의 모습이 부조되어 있었다. 그때 그곳을 통행하던 사람들은 피고인이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내놓은 채 나체 여인 조각상이 있는 참전비를 바라보고 서성거리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 이런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일반 보통인의 성적 상상 내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선다. 그 일시와 장소, 노출부위, 노출 방법, 정도, 시간, 노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볼 때 비록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은 아니더라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윤동욱 endend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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