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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하느라 바쁜 편의점 알바생 “오죽하면 손님들이 점주에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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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편의점 알바생 여성이 남자친구를 매장으로 데려와서 온갖 애정행각을 벌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오죽하면 편의점 점주가 방송국에 제보했을 정도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서울시 관악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점주 A씨는 지난 3월 몸이 좋지 않아 잠깐 대체 근무를 할 여성 알바생 B씨를 뽑았다. CCTV 영상에서 알바생이 입은 유니폼을 보니 아마 세븐일레븐 점포로 추정된다.

 

B씨가 근무를 서고 며칠이 지나서 A씨는 손님들로부터 각종 ‘뒷말’을 들었다. 사실 편의점 알바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알바생이 작정하고 개판으로 근무하지 않는 이상 뒷말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거의 대부분의 손님들은 항상 빠르게 물건만 구입하고 나가느라 바쁘기 때문에 상식 이하의 진상이 아니라면 알바생에게 높은 서비스 정신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 참고로 원래 점주가 알바생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점포 내 CCTV는 사건사고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손님들의 원성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A씨에겐 CCTV를 들여다볼 명분이 생겼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A씨는 경악을 금치 못 했다. 일을 하라고 뽑아놓은 B씨가 남자친구를 점포로 데리고 와서 낯 뜨거운 애정행각을 벌인 것이다.

 

직접 CCTV 영상을 봤는데 어이가 없었다. 아마 본인들이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남녀 주인공인줄 착각한 것 같다. B씨는 남친의 품에 폴짝 뛰어올라서 안기고는 소위 말하는 ‘키갈’(키스 갈기기)을 시전했다. 모자이크를 했어도 찐한 애정행각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이들의 민폐행위는 3일간 지속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손님이 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볼일을 봤다고 하니 뒷말이 나오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 애정이 더더욱 깊어졌는데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들어가서 5분 동안 나오지 않기도 했다. 5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말 성관계까지 한 것일까? 근무태만을 넘어 근무 포기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동물원에 있는 발정기의 동물들은 관람객이 보든 말든 본능대로 짝짓기를 한다. B씨와 남친이 동물과 다른 게 뭘까?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 성관계를 비롯한 애정행각을 할 때는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젊은 남녀가 애정행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매우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동물과 별 차이가 없었다. B씨는 황당하게도 “남자친구가 와서 반가워서 그랬다”고 점주에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런 행위는 얼마든지 일이 끝나고 사적인 공간으로 가서 해도 충분하다. 누가 못 하게 했는가? 돈 받고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일터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B씨의 기본 자세가 그야말로 형편없었다는 걸 의미한다.

 

 

일단 편의점은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보고 충분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성인만 오는 게 아니다. 미성년자가 올 수 있고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다. 손님이 왔음에도 대놓고 애정행각을 벌였다고 하니 근무 태도 역시 불량했을 것이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별 의미없는 것이 애초에 편의점은 그런 행위를 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곳에서 애정행각을 하고 싶은 성적 판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거면 공원 어디 좀 으슥한 데로 가서 눈치 보면서 했으면 어땠을까? 편의점은 일단 너무 밝다. 더 가관인 것이 B씨는 뭘 잘했다고 A씨에게 “적당히 좀 하시라. 왜 그러냐”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당신들이 적당히 해야 할 것 같다. B씨는 당연히 해고되었을 것이다. 그런 노동자를 고용해줄 사장님은 아무도 없다. 앞으로의 본인 삶을 위해서라도 정말 각성하시길 바란다. 

 

그런데 혹시 매장의 점유권을 갖고 관리하는 노동자가 이렇게 대놓고 근무 태만을 저질렀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디딤돌)는 jtbc <사건반장>에 나와 “업무방해죄 성립은 어렵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업무방해죄는 특정 행위를 해야 한다. 가령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위계, 위력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그런 행태를 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내부적으로 근무 태만을 이유로 들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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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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