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용인에 녹지활용계약을 통한 쉼터가 만들어진다. 전국 최초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이들과 5년 단위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토지 소유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공공 목적에 따른 쉼터로 조성되는 것에 동의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쉼터에서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사실 그동안 녹지는 사유지임에도 자본에 따라 활용되지 못 했고, 공공 용도로도 사용되지 못 해 답답한 측면이 많았다.
'구성도시자연공원' 구역은 경관 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토지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지자체에 매각을 하고 싶어도 법령 요건이 까다로워 쉽지 않았다. 지자체도 울창한 산림 자원이 있음에도 사유지이기에 녹지로 활용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이도 저도 아닌 꽉 막힌 상황의 연속이었다.
물론 지금까지는 공원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위해 국유지를 활용하거나 막대한 토지보상비를 투입해사 사유지를 매입해왔던 방식이 주류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SK브로드밴드와의 인터뷰에서 녹지활용계약에 대해 "도시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성할 땅과 공사비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녹지활용계약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께 청정 공원을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토지 소유주 김진근씨는 "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주민도 좋고 저도 잘 아는 이웃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해도 되니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장려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백 시장은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법화산 일대를 방문해 도시자연공원 내부 '시민녹색 쉼터' 준공 현장을 점검했다. 쉼터는 축구장 100개 크기인 23만8975평(79만㎡) 규모다.
용인시 공원조성과 녹지조성팀 관계자는 14일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녹지활용계약은 따로 홍보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용인시에서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등기를 보냄으로써 계약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면서 "토지 매입비 예산 절감 및 녹지 확보를 위한 용인시의 적극적인 계약 추진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이렇게 조성될 쉼터에는 시비와 도비가 4억5000만원 가량 투입됐다. 전망대 1곳과 벤치 19개 등 시설물이 설치됐고 꽃무릇 1만632본, 맥문동 9610본, 산철쭉 9000주가 심어졌다.
이날 백 시장은 철쭉동산, 명상의 길, 피톤치드 숲길 등을 차례로 걸으며 "녹지활용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노력해달라"며 "친환경 생태 도시의 품격에 걸맞은 녹색공간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더욱 많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토지를 시민들의 쉼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미 용인시는 215만775평(711만㎡)의 유방·구성·하갈 등 8개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토지를 시민녹색 쉼터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유방·하갈·죽전 등에 대해서는 1단계 공사를 마친 상태다.
또한 처인구 녹지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 용인 어울림 파크와 13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에 대해서도 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시는 앞으로 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을 기존 1.9평(6.5㎡)에서 3.4평(11.3㎡)까지 2025년 내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