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은 리지 박수영 “상황이 이 정도에 그친 걸 하늘에 감사해야”

  • 등록 2021.11.01 0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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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딱 두 번의 재판 출석으로 리지씨(본명 박수영)에 대한 법적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10월28일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리지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사후) 차량을 양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블랙 재킷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리지씨는 선고를 청취한 뒤 바로 빠져나갔는데 지난번 첫 출석 때와 같이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만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연신 머리를 숙였다.

 

리지씨는 계속 따라붙으며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에게 “반성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마지막 한 마디를 남기고 차량에 탑승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5월20일 방송된 MBN <뉴스파이터> “(리지씨에 대해) 본인이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돈 2만원이 아까워서 이런 얘기까지 썼다고 하면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 2만원이 아까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다른 사람 비난할 때는 정직한 것처럼 정말 곧은 사람처럼 얘기하고 본인은 실제 그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배신감을 크게 느끼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SNS 활발하게 활동했었다. 그런데 이 사건 터지자마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지니까 댓글창을 닫아버렸다. 본인만 일방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인가”라며 “그런 자세는 도리어 비난과 비판을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고언했다.

 

진행을 담당하고 있던 MBN 김명준 앵커는 리지씨에게 “반어법처럼 들리겠지만 상황이 이 정도에 그친 걸 하늘에 감사해야 한다”며 “만약 인명 피해가 크게 났다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결과가 났을 것이다. 이참에 자숙하고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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