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환자가 사망?

  • 등록 2021.12.30 02: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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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병원에서 MRI 검사 중 산소통과 운반 수레가 빨려 들어가..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의료인은 아주 작은 실수에도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 또 조심해야한다.

 

 

지난 10월 14일 경남 김해시 한 종합병원 MRI(자기공명영상촬영)실에서 검사 도중 2m 정도 떨어져 있던 산소통과 산소통 운반 수레가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검사를 받던 60대 환자 A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MRI 기계가 작동하면 강한 자기장이 발생하여 모든 금속 물질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검사 시 금속성 물질을 절대 반입해서는 안된다.

 

 

위 영상은 MRI 기계가 작동했을 때 금속 물질을 끌어당기는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검사 시 근처에 금속 물질을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산소통은 높이 128cm, 둘레 76cm이고 무게가 10kg가 넘었으며, 이를 운반하기 위한 수레 또한 그와 비슷한 크기였다. 그렇다면 왜 MRI실 안에 산소통을 그대로 둔 채로 검사를 진행한 걸까?

 

우선 A씨는 경련과 호흡곤란 등으로 위독한 상태였기 때문에 검사 중에도 산소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직 의사 B씨는 해당 MRI실에 설치된 산소공급장치를 이용하기에는 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병원 직원에게 산소통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산소통을 2m 거리에 둔 채 검사를 진행하자, 강한 자기장에 의해 산소통과 운반 수레가 MRI의 좁고 둥근 입구로 모두 빨려 들어가 A씨가 심장과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진탕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다.

 

해당 사건에 영상의학 전문가들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MRI실에 금속 성분인 산소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의료사고로 보고 산소통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당직 의사 B씨와 MRI 검사 시 금속 물질을 검사실 내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방사선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는 환자들 또한 병원 측에 안내에 따라 꼭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심장 박동기 등의 전자장비를 이식했거나 철심을 박은 경우, 문신하거나 화장한 경우에는 금속 성분 색소가 몸에 스며들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MRI 촬영 전 꼭 병원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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