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영화 <선생 김봉두>에서 김봉두가 각성하기 전의 양아치스러움을 넘어섰다. 제주도 소재 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3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도박에 중독됐다. 이미 음주운전을 저질러서 정직 징계를 받아 학교에도 못 나가고 있었던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이기로 맘먹었다. 학교와 동료교사를 팔아서, 물품 공급 계약을 하는 것처럼 상인들을 속여서 물건들을 외상으로 받아 챙기는 것이다.
14일 제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부터 도내 문구점, 스포츠용품 매장, 서점, 옷가게 등에 접촉해서 상품권과 물품을 다량으로 제공 받고 학교에서 대금을 곧 지불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쳤다. 학교 말고도 다른 과목 담당 교사 이름을 사칭해서 외상을 따내기도 했는데 총 액수가 억대에 달했다. A씨는 상품권과 물품을 전부 현금화해서 도박 자금으로 썼다. 애초에 학교에서 물품 구매 계획 자체가 없었고 있더라도 통상 행정 직원이 담당한다. 명백한 A씨의 사기였던 것인데 석 달 가까이 대금을 받지 못 한 사장님들은 A씨의 연락처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 알았더라도 잠수를 탔기 때문에 속이 탔을 것이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A씨의 부모를 찾아가거나 수소문해서 학교까지 항의 방문했다. 그 결과 물품을 갈취당한 사장님들은 모두 변제를 받았다. 부모가 대신 내주거나 급전을 빌려서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당한 동네 서점 사장님들은 앞으로 교사 개인에 대한 외상은 하지 말자고 결의하기도 했다.
A씨의 범죄행위를 알게 된 학교는 제주교육청에 보고했고, 제주교육청은 지난 2월말 제주동부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도 그대로 기소했다. 검찰은 변제가 완료된 물품 항목은 빼고 상품권 8944만원어치(5560장)에 대해서만 공소장에 기입했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 상태인데 제주교육청은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가장 무거운 파면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