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의 성폭행’과 ‘딸의 자살’에는 친모의 방치가 있었다

  • 등록 2023.08.03 1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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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중학생 딸(2007년생)에 대한 계부의 성폭행은 친모의 방치 때문에 부추겨졌다. 계부가 딸은 물론 딸의 친구에게까지 성폭행을 저질렀고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친모는 계부를 방어하기 위해 친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의혹도 있다. 과연 친모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계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을 감행한 친딸 C양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5세 친모 A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지난 7월1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형을 집행유예 없이 그대로 실형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C양이 B씨로부터 학대는 물론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방치를 넘우 은폐하는 태도를 보였다. B씨가 C양의 친구 D양에게까지 성폭행해서 D양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가 이뤄지게 됐음에도, 오히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훼방꾼이었다. C양은 엄마조차도 보호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절망감을 느꼈고 실제로 자살하기 전까지 두 차례 자살 시도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5월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C양과 D양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A씨는 공판에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면서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아동복지법 위반의 방조 범죄로 실형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A씨의 행태는 그러고도 남는다. C양이 A씨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렸음에도 A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B씨와 C양이 단둘이 있도록 만들었다. D양의 부모는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이건 방조 정도가 아니라 애들을 죽게 내버려둔 것이다. 성폭행이 1월에 일어났고 2월에 고소가 들어갔는데 그러면서도 C양과 B씨를 같이 지내도록 했다. 그래서 C양이 의지할 데가 없었다. 

 

현재 B씨는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되어 수감 중이다. 재판 과정에서 술을 먹이긴 했지만(소주와 양주를 섞은 폭탄주)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을 만큼 인두겁을 쓴 나쁜놈이었다. B씨는 만취한 두 여중생의 얼굴에 파스를 붙여 앞을 못 보게 하고, 손발을 묶어놓고 성폭행을 했다.

 

 

사실 청주경찰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에서 C양이 조사를 받을 때 학대와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A씨를 동석하게 했다. A씨는 B씨의 입장에 서서 C양을 압박하는 역할이었으니 사실 그대로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그런 역학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거나 알고도 친모라는 이유로 동석하게 했다. D양의 부모는 2021년 8월 기자회견을 열고 D양이 작성한 마지막 편지 2장을 공개했다.

 

2007년에 태어나 14년 동안 제대로 된 효도 한 번 못 해드려서 미안해요. 나 부모님이 내 곁에서 위로해줘서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나 너무 아팠어. 솔직하게 다털어주면 좋았을텐데 다 털어버리면 우리 엄마, 아빠 또 아플까봐 미안해서 얘기 못 했어요. 내 하나 뿐인 소중안 엄마와 아빠여서 고마웠어. 미안해. 나 너무 아파. 어쩔 수가 없었어요. 1월에 있었던 안 좋은 일 꼭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하잖아. 그치? 나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엄청 떨리고 심장이 두근대.

박효영 edunalis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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