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지난 24일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신당역을 찾은 김 사장은 현장에 마련된 피해자 분향소에 헌화한 뒤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더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건이 14일에 벌어졌으니 열흘만에 뒤늦은 사과를 한 셈이다.
김 사장은 “우리 서울교통공사 일터에서 불의의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께서는 어려운 근무환경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자기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말했다.
고인이 남긴 뜻을 이어받아 더 안전한 지하철, 안심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찾아내 고치고 조속히 대책을 만들겠다. 또 사건 재발방지책으로 스토킹 정황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김 사장은 반드시 내걸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미 불법촬영과 스토킹 등으로 직위해제를 당한 살인범 전주환이 내부망에 접속해서 피해자의 근무정보를 알아낸 만큼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이 매우 크다.
김 사장처럼 이번 사건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주체는 한 둘이 아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3월24일 국회를 통과했고 10월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실 10년 넘게 스토킹법 제정 요구가 빗발쳤던 것에 비하면 이것도 굉장히 늦었다. 그런데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흉기 등을 이용해 직접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인과 성폭행 등 강력사건으로 발전하게 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여전히 경각심이 부족하다. 스토킹은 사전에 강력한 예방과 제재가 필요하다.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필수적이다. 메뉴얼도 손을 봐야 한다. 심야시간 혼자 근무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적이다. 실제 피해자의 큰아버지는 “취약시간대에는 역무원들을 2인1조로 근무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더 이상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라는 식의 일방적인 폭력을 정당화해주면 안 된다.스토킹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인식을 개선하고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여성 직원의 당직 근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순찰이 아닌 CCTV를 이용한 가상 순찰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