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에서 칼 휘두른 ‘스토킹범’

  • 등록 2023.07.12 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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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개월 전부터 자주 찾아왔던 50대 남성 손님 A씨는 그날도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갔다. 일방적으로 B씨를 좋아했던 A씨는 다짜고짜 호감을 표시했고 거절당하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B씨의 지인들이 A씨에게 “나가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A씨는 과도를 꺼내 휘둘렀다. 다행히도 A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만큼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11일 21시가 넘은 시각 이미 영업이 끝난 술집(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들어가 진상짓을 했다. 단순 진상을 넘어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혜화경찰서는 A씨가 스토킹 및 보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았다. 발빠르고 정확한 대응이었는데 전주환 사건김태현 사건만 보더라도 1차적으로 벌어졌던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아 끝내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비극이었다. 그래서 경찰이 스토킹과 보복성 범죄가 예상된다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사랑해서 찾아갔다”면서 헛소리를 지껄였다. 특히 B씨와는 연인관계라고 주장했으며 과도는 수박을 썰어주려고 챙겼다고 진술했다. 정말로 경찰이 구속을 잘 시킨 것 같은데 B씨는 “6개월 전부터 자주 찾아오던 손님이고 사적 감정이 없다.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데도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는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일 수 있는지를 일반인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그냥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자니 구애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의 인식이다. 수사기관이 가해자,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건화되는 범죄가 1년에 1만5000건 정도 발생하는데 그중 10% 정도가 위험한 스토킹 사건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된 사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고, 초기 단계에서 위험한 스토킹을 미리 민감하고 감수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보다 원활하게 될 것이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 싫어하는 행위를 하는 건 상대에게 위협을 하는 거나 진배없다라는 걸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인격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

 

프로파일러 출신 권일용 겸임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스토커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절대 반응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스토커들의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50번 넘게 계속 문자 보내고 시도들을 한다. 피해자가 참다 못 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 드디어 열 번 찍어 안 넘어오는 나무 없구나(관심과 동의)로 인식한다. 그래서 절대 어떤 식의 회유가 있어도 반응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의 태도와 생각을 왜곡되게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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