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공장에서 ‘코일 기계’에 끼어 죽은 노동자

  • 등록 2023.07.17 2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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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건물 외장용 패널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코일 기계에 머리가 끼어 숨졌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동료들은 없었지만 최초 발견 당시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17일 오전 11시10분쯤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에 있는 패널 제조 공장에서 4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 순간을 목격한 동료들은 없었고 A씨가 코일 기계 옆에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A씨는 119의 도움을 받아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최종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아산경찰서는 현장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패널 제조 전문 B업체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경찰과 함께 합동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B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따져보고 있다. 외장용 패널업계에서 나름 실적을 쌓아왔던 B업체는 전국에 패널 공장만 5개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5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재법의 적용 요건에 해당할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영진의 안전조치 방기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건물 외벽으로 쓰일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맞게 절단된 코일을 풀어서 코일 기계에 올려놓고 삽입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 신체기관이 빨려들어갈 위험성이 있다. 아니면 A씨처럼 틈에 머리가 끼었음에도 다시 뺄 수가 없어 그대로 목숨을 잃게 되는 패턴도 있다. 안전 관리자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관리자도 없이 홀로 위험한 작업을 오래 해왔거나,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기계를 멈추는 장치가 가동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끼임 사고에 대해 유재원 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기계나 기구에 끼임 예방장치 설치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면서 사람에 대한 주의의무만 있다고 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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