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우영우가 유일하게 했던 덕질은 돌고래였다. 정확하게 제주남방큰돌고래인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흥미롭고 신비하다. 뜬금없이 타인에게 돌고래 정보를 쏟아내고 싶을 정도다. 풀네임으로 부르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돌고래라고 부르자. 제주도는 멸종위기에 처한 돌고래에 대해 사람처럼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워킹그룹도 꾸려졌다. 참고로 이 돌고래는 제주 바다에서 고작 120마리 밖에 없다고 한다.
워킹그룹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기업·사단·재단에 법인격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하나의 생태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추진 △조례 제정을 통한 생태법인 ‘제도화’ 등 2가지다. 만약 생태법인이 실현되면 돌고래도 후견인을 통해 환경 오염에 항의하거나 생태적 보호를 촉구하는 소송을 정부에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 모든 제주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어필을 해야 한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8일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연내에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도민 공론화를 이끌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인 생태 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