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노동자’에 대한 법적 노동권 사각지대 ‘조례’로 뒷받침

  • 등록 2021.07.04 04: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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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설거지, 청소, 정리정돈, 요리, 빨래, 육아 등 이러한 것들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치부될 수 없는 명백한 노동이다. 그동안 가사 노동 종사자는 갑자기 해고되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김용집 광주시의장(광주광역시)이 가사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충하기 위한 조례(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를 발의했다. 관련 조례는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오는 7일 예정된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곧 통과될 예정이다.

 

그동안 가사 노동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의 밖에 있었다.

 

지난 5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됐는데 그 의미는 남다르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역사 68년만에 집안일을 정식 노동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공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르면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가 정식 고용한 가사 노동자는 일부 특례조항을 제외한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위원회법)의 전면 적용을 받게 됐다. 이를테면 가사 노동자도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 노동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법을 최종 의결하며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사 서비스와 가족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됐다”면서도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해 (가사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가사 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도 가사 서비스가 표준화되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의 문제의식은 이런 거다.

 

공식 인증을 받지 못 한 업체들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가사 노동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지 못 할 수 있는데 김 의장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소개소,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가사 노동자들도 그 형식과 상관없이 “기타 가사 서비스 종사자”로 규정되어 광주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받도록 보완해주는 것이다. 실제 가사 노동 서비스의 수요자들은 대부분 대리주부, 마스터 매니저, 청소연구소 등 플랫폼 업체를 선호하고 있다.

 

이밖에도 조례는 △광주 지역 가사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도모 △가사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광주시장이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 등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김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내의 가사 서비스 종사자 모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본 조례를 통해 가사서비스 시장의 노동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가사 노동의 양질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박효영 edunalis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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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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