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전국적인 국지성 호우에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내 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열사병 등 실외 사업장에서의 온열질환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왔지만 냉방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실내 사업장에서의 온열질환은 단 1건도 산업재해로 승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온열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은 83건이었으며 이중 74건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맹점은 승인된 산재 신청건 모두가 옥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이라는 사실이다. 실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물론 실내가 옥외보다는 온열질환이 덜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내작업장이 예외가 될 순 없다. 택배 물류센터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등 냉방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같은 이유로 노동부도 지난달 30일 택배·물류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실내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하고 냉방 설비를 가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들은 노동 현장이 실내라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이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충남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모씨는 에어컨도 없는 장소에서 장시간 일하다 쓰러졌다. 택배 노동자 권리 쟁취를 위한 총파업 이후 밀린 물류로 인해 추가 근무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빈혈'이기 때문에 산재가 아닌 개인의 기저질환 탓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통화에서 "쉬는 시간이 있다고 해도 쉴 장소가 없고 눈치가 보이니까 제대로 쉴 수도 없다"며 "커다란 선풍기라도 갖다놓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무리 안에서 일하는 근무라고 하지만 수천개의 박스들에 둘러쌓여서 고되게 일하고 있으면 숨이 턱하고 막힌다. 근로 환경이 열악해서 일어난 질환인데도 산재 인정이 안 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산재가 인정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노동부는 폭염의 위험성이 가장 큰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동자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작업 중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이에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온열질환에 관한 산재 인정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현장방문 결과 노동자의 생명 및 건강권과 직결된 휴게시설이 열악했으며 옥외에 설치된 그늘막 온도는 40도에 육박해 폭염에 노출되어 있었고, 노동자들은 좁은 공간의 탈의실에서 쉬고 있었다"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작업중지를 할 수 있지만 공기연장 및 임금감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작업중지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전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사안인 만큼 온열질환 산재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노동부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근 윤 의원은 실질적인 폭염 노동자 보호 대책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