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김남국 의원? “국회의원 자격 없다”

  • 등록 2023.08.01 16:57:54
크게보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현금과 계좌, 부동산 등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십억원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거액 코인 보유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하기도 했다. 5월초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내놨을 때만 해도 김 의원은 보수우파의 조직적인 공격 프레임을 밀며 적극적으로 항변했으나 어느 순간 여론이 차가워지자 함구 모드로 돌입한 뒤 돌연 탈당하고 잠적했다. 이내 새로운 상임위로 배정 받아 모습을 드러냈지만 코인 논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코인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김 의원은 민주당 공천에 관심 많은 변호사 포지션으로 ‘가난 코스프레’를 시전해왔기 때문에 배로 욕을 먹고 있다. 수십억 투기꾼의 실체가 드러난 셈인데 김 의원이 사태 초기에 내놓은 해명의 내용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민주당 강성 팬덤 외에는 그에 대해 모두가 손절을 치고 있다.

 

 

지난 7월20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해야 한다’는 자문 결과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했다. 그 이후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자문위의 제명 권고가 매우 부당하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런 사실이 1일에 알려졌는데 김 의원은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근거로 든 ‘불성실한 소명’에 대해 버튼이 눌렸다.

 

앞서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해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 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친전에서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는 것을 포함해 5차례의 소명 과정을 거쳤고 수백쪽에 달하는 소명서를 내는 등 성실한 자세로 임했다”고 강변했다.

 

백번 양보해 (소명이) 불성실했어도 자문위 처분은 부당하다. 주관적 기준으로 징계 대상자 태도를 문제 삼아 징계 양정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법과 윤리특위 운영규칙 등 어디에도 (자료) 제출 의무가 있지 않고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명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본인이 의원실 차원에서 검토해서 안전한 것으로 판명난 자료만 성실히 제공하고 정작 자문위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내세워서 방어권을 행사한 것인데 자문위도 자체 판단에 따라 제명을 권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정치인들의 종특이 있는데 바로 물귀신 작전이다. 김 의원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여당 의원(정찬민), 나와 유사하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여당 의원(권영세)은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억울한 입장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달라”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은 민주당 외부에 있는 평론가들이 지적해줄 문제이지 본인이 떠들 문제가 아니다.

 

김 의원은 너무나도 억울하겠지만, 무조건 때리기 바쁜 국민의힘 말고 정의당에서는 제명 권고가 “당연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김 의원이) 이제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면서 “이런 사안으로 국회가 표결까지 가는 것은 너무 비참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당연한 결정이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코인거래 액수나 횟수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도중에만 200회가 넘는 코인거래를 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아래와 같이 설파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겸직 금지의 의무가 있다. 국민들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4년 임기 동안에는 철저하게 공익에 복무하라고 연봉으로 1억5000만원씩 주는 것이다. 겸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사익 때문에 법률과 제도 도입 과정에서 활용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겸직 금지라는 걸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지난 몇 년간의 행태를 보면 본업이 코인 투기, 부업이 국회의원 이렇게 보여진다. 국회의원의 아주 기본적인 윤리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다.

박효영 edunalist@gmail.com
Copyright @평범한미디어 Corp.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반룡로 5번길 59 로얄오피스텔 205호 | 등록번호: 광주 아00365 | 등록연월일: 2021년 3월24일 | 사업자 등록번호: 704-06-02077 | 발행인: 박효영 | 편집인&총무국장: 윤동욱 | 대표 번호: 070-8098-9673 | 대표 메일: pyeongbummedia@gmail.com | 공식 계좌: IBK 기업은행 189 139 353 01015(평범한미디어 박효영) Copyright @평범한미디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