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장애인은 ‘건강검진’ 어디서 받아야 하나?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4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처럼 전국민이 건강권을 충분히 누려야 한다. 이는 당연히 장애인에게도 해당되어야 하는데 국가의 제도와 정책, 보건의료 인프라가 장애인의 건강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률(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조 1항에 보면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2조 2항과 3항에는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의료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법률은 2017년에 제정되어 8년째 시행 중이지만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2024년 장애 통계 연보에 따르면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7.7%에 달한다. 장애인 10명 중 9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고혈압(51.8%), 관절염(40.4%), 신경계 질환(39.3%), 당뇨(32.78%), 심장질환(19.5%) 등이다. 반면에 전체 국민의 고혈압, 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은 18%로 10명 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