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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지 않는 핸드볼 ‘김윤지’ 선수의 음주운전 살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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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故 윤창호 친구들이 내세웠던 구호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2008년 6월 가토 도모히로가 아키하바라에서 2톤 트럭을 몰아 횡단보도로 그대로 돌진해 사람들을 들이받았던 ‘묻지마 살인’이 연상되기도 한다.

 

지난 2월25일 23시 즈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새내역 인근 ‘신천먹자골목’에서 도쿄올림픽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 출신 김윤지 선수는 술에 취한 채로 검정 스포티지 차량을 몰아 행인 8명을 다치게 했다. 사고 현장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먹자골목이었고 그 누구도 음주운전자가 사람들을 향해 돌진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 했다. 김 선수의 만행으로 한 20대 남성은 복강이 파열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을 정도로 크게 다쳤고, 다른 피해자들은 경상을 입었다. 이중에는 폐지 리어카를 끌던 80대 노인도 있었다.

 

 

당시 김 선수는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었고 그 앞에는 10여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이 직진하기 시작했고 22초 동안 앞으로 돌진하다 겨우 멈췄다. 김 선수는 급하게 하차해서 날벼락을 맞은 부상자들 곁으로 다가가 어쩔줄 몰라했다.

 

사건 직후 김 선수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귀가시킨 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는 김 선수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특법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3월 둘째주에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량에는 김 선수의 지인 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선수는 삼척시청 실업팀 소속으로 2월초까지 활약하다 부상을 입고 재활 훈련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재활 중임에도 주말을 맞아 강원도 삼척에서 송파까지 와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셈이다. 김 선수는 2021년 개최된 도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국가대표 핸드볼팀에 발탁될 만큼 그 실력을 인정 받는 뛰어난 선수였다. 2000년생으로 향후 10년 이상 한국 핸드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였으나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했던 범죄행위에 비춰봤을 때 퇴출이 불가피할 것 같다.

 

 

김 선수는 사건 직후 구단에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구단은 뒤늦게 사실관계를 보고 받았는데 “사건 당사자니까 패닉이 왔을 수도 있고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라든가 이런 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경찰에 사건 확인서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구단은 이런 전례가 전혀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신중한 모습이다. 대한핸드볼협회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삼척시청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별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선수에 대한 징계는 △제명 △자격 정지 △출전 정지 △견책 등이 있는데 제명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음에도 아직 김 선수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경찰은 음주 수치와는 무관하게 김 선수의 음주 상태와 부상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할지, 교특법을 적용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김 선수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인 0.06%였다. 그렇게 많이 취하지 않았음에도 정차해 있던 차량의 액셀 페달을 밟아 앞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뻔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교특법이 아닌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다. 술 마시고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상해 이상) 죽게 만들면 단일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에 따라 윤창호법 또는 교특법으로 의율된다. 처벌 형량이 더 무거운 윤창호법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 나간 경찰관이 초동 수사 일지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을 기록해야 한다. 즉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는 0.08% 이상이더라도 멀쩡히 걷고, 눈이 빨개보이지 않고, 혀가 꼬이지 않고, 말을 똑바로 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윤창호법을 피해갈 수 있다. 불합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현재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평범한미디어 및 ‘음주운전 피해 시민모임’과 함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곧바로 윤창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만약 김 선수의 혐의가 윤창호법으로 바뀌게 되면 결과가 매우 중대한 만큼 구속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70조 1항에 있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 뿐만이 아니라 70조 2항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피의자를 구속시킬 수도 있다.

 

구단에 따르면 어차피 김 선수는 재활 중이었던지라 자택에서 조용히 자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어느 순간 김 선수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했고 그 흔한 사과문 하나 올리지 않고 입을 닫고 있다. 김 선수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언론이 익명으로 보도해줬기 때문이다. 국가대표로 올림픽까지 출전했던 김 선수는 엄청난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유명 선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익명의 그림자에 숨어 있었다. 블로그와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미 김 선수의 실명이 명시됐고 나무위키에도 김 선수의 음주운전 항목이 추가된 상황에서 김 선수의 실명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과거 어떤 네티즌은 평범한미디어 페이스북 계정에 김새론 배우에 대한 비판 게시물이 올라온 것을 보고 댓글로 “음주운전을 너무 악마화하는 것도 그리 좋은 게 아닌줄 안다”고 썼다가 이내 삭제했는데 음주운전은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행인들을 들이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이 틀림없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도 부족하다. 스포츠계와 연예계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건이 터지고 있을 만큼 처벌과 인식 수준이 매우 부족하다.

 

 

故 윤창호씨의 친구 이영광씨는 평범한미디어에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세태가) 진짜 너무 안타깝단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고 있다.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에 음주운전 범죄자는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유명인들이 “얼마나 아찔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알텐데 95% 안전하다고 해도 한 번 걸리면 바로 나락가는 것 아닌가”라며 “(음주운전을 저지른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은) 다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문철TV 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 등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고 또 기획사나 프로구단도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텐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나는 걸리지 않는다’는 근거없는 자신감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도중에 사고를 내든지 단속당하지 않으면 누가 음주운전을 하는지 알 방법이 없지 않은가?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음주운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스무 번 음주운전을 해야 한 번 적발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러면 적발률이 5% 밖에 안 되니깐 이번엔 안 걸리겠지라고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어쩌다 적발되거나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도 절대 초범으로 안 보이더라. 여태껏 안 걸리다가 한 번 걸린 것 뿐이지 사실 그분들 많이 했을 것 같다. 그래서 (상습 등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죄의 특성상) 마찬가지의 이유로 음주운전 상습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시동잠금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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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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