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촉망받는 래퍼 장용준씨(노엘)가 또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정확하게는 사고를 내고 경찰관이 출동해서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이를 거부하고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은 혐의다. 음주 측정 거부는 법적으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다. 통상 음주운전 상습범이 또 걸릴까봐 측정을 거부하곤 한다. 게다가 장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유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장씨는 지난 18일 밤 10시30분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흰색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 옆 차로에 있던 검은색 인피니티 차량의 옆을 추돌했다.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장씨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장씨의 거부로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뒷차량 운전자의 목격담(관련 기사)에 따르면 장씨는 거의 난동 수준으로 저항했다. 장씨는 서초경찰서에 가서도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일단 장씨는 입건이 됐고 추석 이후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장씨는 2019년 9월7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관련 기사)된 바 있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3%로 만취 상태였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음에도 운전자 바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심심치 않게 경찰의 음주운전 소식이 들려온다. 긴 말 필요없다. 정신나간 짓이다. 얼마전 현직 경위가 만취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차를 주차하기 위해 잠깐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술을 마시고 시동을 켜서 엑셀을 밟고 1미터만 앞으로 가도 음주운전이다. 지난 6일 23시쯤 제주시 이도2동에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에 탑승해 후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추돌했다. A경위는 사고 당일 밤까지 이도2동의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주거지 인근에 있던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려고 핸들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행히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투철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었다. 면허 취소 수준이다. A경위는 “차를 주차라인에 잘 주차하려고 10미터 정도 운전했다”고 변명하는 중이라고 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경위는 본인 스스로 명백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은 운전대를 잡고 1cm라도 이동했다면 해당된다.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