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3 대선 직후 이준석과 유시민에 대한 비판 칼럼을 익명으로 기고했던 ‘노멀 피플’이 돌아왔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자유롭게 평범한미디어를 통해서 노멀 피플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익명 칼럼 ‘노멀 피플’]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로 불릴 정도로 공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이후다. 권한을 대행했던 국무총리 한덕수의 행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인하기 힘들었다. 그는 내란 의혹과 관련해 당연히 필요했던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헌법재판소가 정족수 부족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탄핵 심판이 마무리된 직후에는 정치적 편향이 뚜렷한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여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집을 낼 여지를 남겼다. 무엇보다도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무를 부여받고서도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지 않았다. 대선 출마라는 개인적 목표를 위해 중도 사퇴하였다. 그 모든 과정은 공적 책무에 대한 무게감을 결여한 채,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리더십의 전형이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김민석 국무총
※ 지난 6.3 대선 직후 이준석과 유시민에 대한 비판 칼럼을 익명으로 기고했던 ‘노멀 피플’이 돌아왔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자유롭게 평범한미디어를 통해서 노멀 피플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익명 칼럼 ‘노멀 피플’] 2022년 3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설립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직자를 기소했다. 그 대상은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전직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부장검사 김형준씨였다. 공수처의 첫 기소가 검찰 내부의 비위, 그것도 검찰권 남용의 상징처럼 인식되던 ‘스폰서 검사’를 겨냥했다는 점은 기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사가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공권력의 윤리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된다. 우리 사회는 그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볼 정도로 공직자의 금품 향응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검찰 내부에서 ‘스폰서 검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에는 내부 징계 차원의 단속이 이뤄진 사례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2010년 부산지검 성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