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공 공사에 한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찬반 공존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한국노총 출신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규정한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 가점을 주던 걸 폐지하고 무조건적으로 쓰도록 한 것이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란 입찰 참가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 사전에 시공 경험·기술 능력·경영상태·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공 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문제는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는 조달청 시설공사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달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