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오늘의 음주운전 첫 번째 영상(관련 기사)을 지난 9월 초에 업로드했었는데요. 한 달이 지나고서야 두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연예인의 음주운전'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3편으로 나눠서 차례대로 출고할 예정인데요. 먼저 ②-1에서는 래퍼 노엘 장용준씨에 대한 것입니다. 영상은 14일 새벽에 촬영됐습니다. ◈인트로 →0초~3분12초 ◈사실관계 →5분56초~8분31초 ◈포인트 1. 30분만에 발부된 구속영장 →3분28초~5분22초 2. 적용 혐의는? 윤창호법,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형법상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5분23초~5분53초 3. 음주측정 불응이 가능한가? 당당한 사람은 모든 음주측정에 응한다 →8분42초~10분18초 4. 윤창호법은 크게 2가지 →11분40초~14분44초 5. 2019년 9월7일에 저지른 음주뺑소니 →11분40초~14분44초 6. 장제원 의원이 ‘빽’을 썼다는 온갖 루머들에 관하여 →16분0초~19분22초 7. 검찰은 1년6개월 실형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분24초~22분30초 8. 적용 혐의는?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촉망받는 래퍼 장용준씨(노엘)가 또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정확하게는 사고를 내고 경찰관이 출동해서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이를 거부하고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은 혐의다. 음주 측정 거부는 법적으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다. 통상 음주운전 상습범이 또 걸릴까봐 측정을 거부하곤 한다. 게다가 장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유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장씨는 지난 18일 밤 10시30분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흰색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 옆 차로에 있던 검은색 인피니티 차량의 옆을 추돌했다.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장씨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장씨의 거부로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뒷차량 운전자의 목격담(관련 기사)에 따르면 장씨는 거의 난동 수준으로 저항했다. 장씨는 서초경찰서에 가서도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일단 장씨는 입건이 됐고 추석 이후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장씨는 2019년 9월7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관련 기사)된 바 있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3%로 만취 상태였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음에도 운전자 바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