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16명 급성 중독 사건' 중대재해법 첫 구속영장 청구됐으나 기각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법원이 10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독성물질에 노출시켰던 두성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성산업은 경남 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로 지난달 노동자 16명이 제품 공정 중 동파이프를 닦는 세척액 속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사업장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이 기준치의 6배 넘게 검출됐다고 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오고 있었다. 한 사업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은 점, 또한 여러달 동안 해당 세척액을 사용하면서 보호장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창원지법은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는 등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법 시행 이후 이 사례가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