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김민석 총리 같은 ‘스폰서 정치인’이 위험하다
※ 지난 6.3 대선 직후 이준석과 유시민에 대한 비판 칼럼을 익명으로 기고했던 ‘노멀 피플’이 돌아왔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자유롭게 평범한미디어를 통해서 노멀 피플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익명 칼럼 ‘노멀 피플’] 2022년 3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설립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직자를 기소했다. 그 대상은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전직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부장검사 김형준씨였다. 공수처의 첫 기소가 검찰 내부의 비위, 그것도 검찰권 남용의 상징처럼 인식되던 ‘스폰서 검사’를 겨냥했다는 점은 기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사가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공권력의 윤리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된다. 우리 사회는 그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볼 정도로 공직자의 금품 향응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검찰 내부에서 ‘스폰서 검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에는 내부 징계 차원의 단속이 이뤄진 사례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2010년 부산지검 성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