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연재되고 있는 [불편한 하루] 칼럼 시리즈 17번째 기사입니다. 윤동욱 기자가 일상 속 불편하고 까칠한 감정이 들면 글로 풀어냈던 기획이었는데요. 2024년 3월부턴 영상 칼럼으로 전환해보려고 합니다. 윤동욱 기자와 박효영 기자가 주제를 정해서 대화를 나눈 뒤 텍스트 기사와 유튜브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대담: 윤동욱·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올초 개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고 2월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공포됐다.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이 불법화된다. 다만 개인이 잡아서 팔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정부는 신규 개식용 업체가 출현하지 못 하도록 일절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업체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신고를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21일 기준 지금까지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 등 5625개 업체가 신고를 했다고 알렸다. 이들 업체는 오는 8월까지 소속 기초단체에 폐업 및 전업을 위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우영우가 유일하게 했던 덕질은 돌고래였다. 정확하게 제주남방큰돌고래인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흥미롭고 신비하다. 뜬금없이 타인에게 돌고래 정보를 쏟아내고 싶을 정도다. 풀네임으로 부르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돌고래라고 부르자. 제주도는 멸종위기에 처한 돌고래에 대해 사람처럼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워킹그룹도 꾸려졌다. 참고로 이 돌고래는 제주 바다에서 고작 120마리 밖에 없다고 한다. 워킹그룹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기업·사단·재단에 법인격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하나의 생태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추진 △조례 제정을 통한 생태법인 ‘제도화’ 등 2가지다. 만약 생태법인이 실현되면 돌고래도 후견인을 통해 환경 오염에 항의하거나 생태적 보호를 촉구하는 소송을 정부에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 모든 제주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어필을 해야 한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8일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