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조선, 최원종, 최윤종 등 작년 여름 무차별 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외로운 늑대형”이었다. 성폭행이 목적이었던 최윤종 역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짓밟았다는 측면에서 외로운 늑대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정유정도 마찬가지다.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는 “미국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범죄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다”면서 “결론이 뭐냐면 일종의 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근데 이들의 범행 동기가 다 다르다. 범죄학자들이 주목한 것은 외로운 늑대형 테러다. 그런 타입의 범죄자를 그렇게 부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있었던 사건들은 다 외로운 늑대형 테러리스트의 목록이다. 4명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아마 그전에도 우리나라에 이러한 외로운 늑대형 테러리스트가 있었는데 크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 했다. 근데 이상하게 여름에는 2주에 한 번씩 그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경계심이 생기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 11월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립나주병원 정신건강 사회문제 예방 및 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형법 41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형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김동규씨는 사형제는 곧 폐지될 것이며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낙태죄도 결국 헌재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거친 끝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사형제 역시 헌재에서 여러 번 논의되다 보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의 확신이 있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1996년(합헌 7 : 위헌 2)과 2010년(합헌 5 : 위헌4) 두 번에 걸쳐 사형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놨다. 둘 다 합헌 판정이었지만 6명이 위헌표로 돌아서면 위헌으로 확정되는데 무려 4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만큼 세 번째 위헌 심사에서는 위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씨의 판단이다. 13년 전 조대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 전 헌법재판관들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사형제의 합법성을 부정했다. ①사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②집행하지 않는 사형제의 의미가 상실됐다. ③영화 <집행자>에서 자세히 묘사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