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생소한 ‘세림이법’ 잘 지켜지고 있는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혹시 ‘세림이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통상 ‘민식이법’은 미디어에서 많이 언급해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그러나 ‘세림이법’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소할 것이다. 세림이법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가 담겨 있다. 즉,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차량 탑승과 하차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앞의 내용 중 마지막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고가 안타깝게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16시10분쯤 제주 서부 소방서에는 긴급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