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9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길거리에 날아다니는 비닐봉지도 개로 착각하고 설레는 사람. 개덕후인 나를 가장 잘 소개하는 문장이다. 비엔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음악 축제에 인명구조견들이 시범을 보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늦잠으로 떡진 머리도, 뙤약볕 아래 걸어서 30분을 이동해야 하는 무대 위치도, 수많은 축제 인파도 나를 막을 순 없었다. 불굴의 의지로 무대 바로 앞까지 나아가 자리를 잡았다. 핸들러와 호흡을 맞추며 장애물들을 통과하고, 냄새로 사람을 찾아내는 구조견들의 모습에 환호와 박수를 멈출 수 없었다. 내 앞엔 아담한 크기의 골든리트리버 구조견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금색 털은 땀에 쩔어 축축했고, 분홍빛 혀는 입 밖으로 축 늘어진 채로. 골든리트리버 특유의 천사 미소는 잃지 않았다. 그 친구는 기다림이 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처음 들어올 때 분명 반려동물 금지라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긴 했다.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공인중개사 회사 직원과 이야기를 했는데 집주인 몰래 키우다가 들키면 지인이 외국에 가게 되어 잠깐 맡겼다는 식으로 둘러대라고 종용했다. 찝찝했지만 시키는대로 할 수밖 없었다.”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 이모씨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다. 이사를 갈 때도 당연히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가능한 집을 찾게 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분명 고양이가 가능한 집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사무소 직원은 안 들키면 장땡이라는 태도로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된다면서 집 한 곳을 소개했다. 계약서에도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명시됐지만 집주인에게 안 들키고 잘 키우면 된다고 계약 성사를 독촉했다. 그러나 입주하자마자 들켰다. 사무소의 중개 편법이 명백하다고 생각한 이씨는 유사한 사례를 취재해서 출고한 평범한미디어 기사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제보했다. 이씨는 2014년부터 고양이를 키웠다. 벌써 9년차다. 고양이를 10년 가까이 키워온 집사는 그냥 자기 자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평범한미디어 박다정 기자] 반려동물 1500만의 시대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 실내에서 함께 생활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기대 수명이 10년을 훌쩍 넘긴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어릴 때 모습이 예쁘고 귀엽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키우기 시작한다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충분한 공간, 시간 확보 그리고 보호자의 알레르기 유무다. 의외로 동물 알레르기로 인해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되는 케이스가 왕왕 있다. 가볍게는 재채기, 콧물, 코 막힘, 가려움부터 심할 경우 피부 두드러기,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레르기의 원인이 털 때문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동물의 털은 간접적인 전달 매개체이며 침이나 소변, 비듬 등에 묻어있는 분비물이 주범이다. 자주 목욕을 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강아지는 2주에 한 번, 건강한 성묘의 경우 목욕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필요시(털갈이)에만 목욕을 시켜도 무방하다. 전문가들은 잦은 목욕이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전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 A씨는 새내기 집사로서 최근 고양이를 기를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았고 그곳에서 만난 B실장에게 “고양이가 되는 집으로 알아봐달라”고 신신당부했다. B실장은 마침 고양이를 기를 수 있는 매물이 있다면서 소개해줬고 A씨는 흔쾌히 계약서에 서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이사를 마쳤고 반려고양이 ‘나비’와 함께 두 달 넘게 문제없이 살았는데 어느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건물주 C씨가 A씨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고양이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왔다. 여기서 고양이 키우시면 안 된다. 왜 그걸 몰랐느냐”고 한 것이다. A씨는 “고양이가 되는 것을 제1의 조건으로 알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받아쳤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황당한 A씨는 B실장에게 연락을 취해 “고양이가 된다고 해서 이사를 했는데 건물주가 전혀 모른다고 했고 고양이는 아예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B실장은 되려 “(C씨가) 강아지는 안 되지만 고양이는 피해만 안 주면 된다고 했는데 정말인가”라며 “고양이가 밤마다 울고 주변에 피해줘서 항의 들어왔나보다. 다른 입주자들의 생활에 방해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