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보호출산제’가 무책임한 이유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21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2024년 7월부터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위한 최후의 안전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본격 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내실을 들여다보면 국가가 과연 이들의 절박함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고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5년 3월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에서 발간한 <위기 영아-임산부 지원의 필요성 및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위기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의료비, 보육료, 생활비 중 별도로 편성된 특화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다. 모든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지원금을 이름만 바꿔 내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통의 지원’이 아니라 ‘특수한 지원’이다. 경제적 궁핍함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이들에게 일반적인 바우처를 던져주며 국가의 책무를 다했다고 강변하는 것은 기만이자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다. 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지자체의 움직임은 더욱더 처참하다. 17개 시도 중 광주와 경북을 제외한 15곳이 조례를 제정했다고는 하나, 정작 현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기초단체의 조례 제정률은 고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