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의 건설업체가 기초단체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한 기초의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무소속 기대서 북구의원(광주광역시)에 대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기 의원이 항소를 했는데 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날라가지만, 일반 법률 위반으로 감옥에 가지 않는 이상(금고형 이상) 의원직은 유지된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법원으로부터 확정됐지만 감옥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의원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건설업체 2곳이 북구청으로부터 917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내도록 손을 썼다. 기 의원은 바지사장을 앉혀놓는 방식으로 마치 자신과 관련없는 건설업체인 것처럼 북구청 공무원들을 속였는데, 지역구(중흥1·2·3동/신안동/임동/중앙동)에 있는 경로당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동구 학동 주택재개발 4구역 ‘학산빌딩’) 참사가 벌어진 뒤 하루(10일)만에 현장을 찾은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늘 이런 중대재해 현장의 뒷 배경에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다단계 하청구조가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감식 직전이라 아직 밝혀진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여 대표는 직감적으로 다단계 하청구조를 의심했다. 위험하고 번거로운 작업은 모조리 아래 회사에 맡기고 싼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단가 후려치기는 상수다.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대표이사는 “재하도급 (계약을) 한 적이 없다.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라고 강변했지만 경찰(광주경찰청 수사본부)은 새끼줄처럼 이어진 불법 재하도급의 고리를 파헤치고 있다. 경찰은 계약 과정을 주도한 현산 실무진 3명을 추가 입건했다. 총 7명이다. 11일 출고된 KBC 이준호 기자와 한국일보 안경호·원다라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현산이 정식 계약을 맺은 1차 하청업체 ‘한솔기업’ 외에도 ‘백솔건설’과 불법 철거왕으로 불린 조폭 출신 이금열 전 회장의 ‘다원그룹’ 등이 개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보 광주경찰청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