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최은혜 기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누구나 다녀야만 하는 고속도로! 시내보다 단조롭고 곧게 뻗은 도로 덕에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지만,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높은 제한속도와 일직선 도로는 운전자를 방심하게 만든다. 지난 6일 밤 10시경 익산장수 고속도로 익산 방향에서 스포티지 차량과 아반떼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뒤를 이어 윈스톤 차량과 2.5톤 화물 차량이 추돌했고 이후에도 6대의 차량이 더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스포티지 차량에 타고 있던 A씨와 윈스톤 차량에 타고 있던 B씨였다. A씨는 연이은 차량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이 치명적이었고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도로에 있던 B씨는 잇따라 부딪친 2.5톤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지점이 가파른 커브의 내리막길이고 어두웠던 탓에 교통 흐름의 정체를 발견하지 못 한 차량들이 뒤엉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사고 인과관계와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지만 차량 10대가 엉켜있는 큰 사고인 탓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12일(목) 낮 12시쯤 평택제천 고속도로 평택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근처 또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아무리 급해도 무조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아 눈에 잘 띄지 않고 위험 인지능력이 부족해 언제 어디서든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다. 결국 어른들이 더 주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스쿨존에서도 서행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일부 있다. 김재승 장흥군의원(전라남도)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정 조례안’이 지난 16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스쿨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군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어린이 통학로 지정 △교통안전교육 및 지도 △스쿨존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교통봉사단체의 등하교 교통 안전지도 봉사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문제가 본격 대두된 것은 2019년 9월 故 김민식 군(9세)의 사망 이후부터다. 민식군은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고 그 뒤 민식이법 탄생의 계기가 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