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상투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다. 1.5톤에 달하는 ‘어망통’이 내리막길을 타고 내려와서 주변을 걷고 있던 행인들을 그대로 덮쳐버렸다. 끔찍한 사고였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10세 초등학생 A양이 목숨을 잃었다. 28일 아침 8시30분 즈음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의 한 스쿨존 인근이었다. 길은 가파른 경사로였는데 별안간 하얀 거대한 물체가 빠른 속도로 굴러오기 시작했다. CCTV 영상을 보면 가속도가 붙어 너무나도 공포스러운데 정말 만화 속 눈덩이가 굴러내려오는 것만 같았다. 교통정리 봉사를 하고 있던 시민도 가까스로 피했는데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릴 손쓸새도 없었다. 사람들 비명 소리 '아' 소리만 들리고, 뒤로 '어' 하는 순간 그게 바로 굴러 와서 일단 벽면 치고, 애들을 치고, 애들은 땅에 쓰러졌고... 거대한 어망통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됐는데 160미터나 굴러떨어졌다. 이로 인해 자녀의 등교를 위해 같이 걸어가고 있던 학부모 30대 여성 1명(부상)과, 다른 초등학생 3명(1명 사망+2명 부상)이 습격을 당했다. 어망통은 사람들을 덮친 뒤에도 좌우측의 인도 펜스를 연달아 들이받은 뒤에야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근처 또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아무리 급해도 무조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아 눈에 잘 띄지 않고 위험 인지능력이 부족해 언제 어디서든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다. 결국 어른들이 더 주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스쿨존에서도 서행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일부 있다. 김재승 장흥군의원(전라남도)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정 조례안’이 지난 16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스쿨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군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어린이 통학로 지정 △교통안전교육 및 지도 △스쿨존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교통봉사단체의 등하교 교통 안전지도 봉사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문제가 본격 대두된 것은 2019년 9월 故 김민식 군(9세)의 사망 이후부터다. 민식군은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고 그 뒤 민식이법 탄생의 계기가 됐다. 민식이법은 △스쿨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