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연재되고 있는 [불편한 하루] 칼럼 시리즈 17번째 기사입니다. 윤동욱 기자가 일상 속 불편하고 까칠한 감정이 들면 글로 풀어냈던 기획이었는데요. 2024년 3월부턴 영상 칼럼으로 전환해보려고 합니다. 윤동욱 기자와 박효영 기자가 주제를 정해서 대화를 나눈 뒤 텍스트 기사와 유튜브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대담: 윤동욱·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올초 개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고 2월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공포됐다.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이 불법화된다. 다만 개인이 잡아서 팔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정부는 신규 개식용 업체가 출현하지 못 하도록 일절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업체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신고를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21일 기준 지금까지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 등 5625개 업체가 신고를 했다고 알렸다. 이들 업체는 오는 8월까지 소속 기초단체에 폐업 및 전업을 위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귀에 딱지가 얹도록 말했지만 평범한미디어는 음주운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그 노력들이 무색하게 곳곳에서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헌재가 또 음주운전 위헌판결을 내 오히려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다. 25일 오전 11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에서는 한 화물차가 비틀대며 운전을 하고 있었다. 누가 봐도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다 다를까 결국 만취 차량은 인도로 돌진하여 길가던 행인과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을 그대로 치고 말았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40대 남성 A씨는 억울하게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보행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이 화물차의 폭주는 가로등 하나를 더 들이받고서 겨우 멈추었다. 벌건 대낮에 한 낮술로 인해 애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만 만든 것이다. 시간이 11시 40분이니만큼 아마도 늦은 아침이나 이른 점심 식사를 하다가 반주를 한 것 같다. 예전에도 종종 소수의 화물차 운전자들이 고된 운수 노동에 지쳐 반주를 하는 사례가 조금 있었다고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상식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원래 운수업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음주운전 투아웃제를 규정한 소위 ‘윤창호법2(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선 11월25일 헌법재판소는 동법에 대해 “초범과 재범 사이에 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하 의원은 10일 헌재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평범한미디어에 ‘10년 규제’로 가닥을 잡아 법적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알려왔고 주요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의사를 물어왔다. 이에 평범한미디어는 故 윤창호씨·쩡이린씨 친구들 및 햄버거집 사건 부모 나아가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에게 의견을 구했고 10년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을 의원실에 전달했다. 의원실은 신속히 국회 법제실 및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 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선고 취지를 고려해 전범과 재범의 시간적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