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을왕리 사건(을왕리 사건 ‘김지희 판사’의 1심 선고 “많이 후퇴했고 아쉬운 판결”)의 데자뷔다. 이번에도 20대 남성 만취 운전자가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는 박살났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붕떠서 날라갈 정도였다. 피해자는 치킨집 자영업자로 직접 배달을 하고 있던 중에 변을 당했다.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즉사했다. 26일 22시 즈음 충남 천안 서북구 두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SM6 차량이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를 강하게 충돌했다. 차량 운전자 20대 남성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5%로 만취 상태였다. 대략 깡소주 1병반~2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20대 남성 B씨도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인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50대 남성 C씨는 숨을 거뒀다. 치킨집은 사고 지점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 C씨의 아내 D씨는 이내 현장으로 달려와서 C씨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A씨를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으로, B씨를 음주운전 방조(도로교통법) 혐의로 입건했다. 나아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1일 김지희 판사(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가 을왕리 사건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는데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국민적 문제의식에 비해 많이 뒤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을왕리 사건은 윤창호법 제정 이후 가장 이슈화가 많이 된 음주운전 참사였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 치사를 범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음주운전 단순 방조를 넘어 윤창호법의 공범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말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 치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은 이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고 故 윤창호씨의 가해자 박모씨가 받은 징역 6년부터 최근에는 징역 8년까지 다다랐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LNL)는 2일 저녁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윤창호법상 음주운전 치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4년에서 8년이다.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가중 사유가 있더라도 4년에서 8년까지만 선고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최대치인 8년도 선고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사망케 하면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 형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