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7월 중순부터 8월이 제일 덥다고 한다. 실제로 요즘 아침 8시부터 17시 이전까지 밖에 나가보면 너무 덥다. 찜통 그 자체다. 이런 상황에서 야외 노동을 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자외선에 과잉 노출될 수밖에 없어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젊은 청년도 쓰러져 눈을 뜨지 못 할 정도로 매우 위험하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3일 16시20분 즈음 길거리에서 쓰러져있다가 발견된 20대 남성 A씨가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인천 동구의 모 버스정류장 인근 화단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쓰러져있었고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날 인천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었고 최고 기온 30.2도 이상이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응급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4일 오전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사고 당일 전단지 알바를 했다고 진술했고, 병원측도 “뜨거운 볕에 너무 오래 노출돼 있었던 것이 치명적이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우선 열사병에 따른 사망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되 당일 A씨의 행적을 조사하고, 부검을 통한 정확한 사인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전국적인 국지성 호우에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내 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열사병 등 실외 사업장에서의 온열질환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왔지만 냉방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실내 사업장에서의 온열질환은 단 1건도 산업재해로 승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온열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은 83건이었으며 이중 74건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맹점은 승인된 산재 신청건 모두가 옥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이라는 사실이다. 실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물론 실내가 옥외보다는 온열질환이 덜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내작업장이 예외가 될 순 없다. 택배 물류센터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등 냉방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같은 이유로 노동부도 지난달 30일 택배·물류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실내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하고 냉방 설비를 가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들은 노동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