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동킥보드 '이용자 문화'와 '법 제도' 동시에 발전해야
[평범한미디어 최은혜 기자]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전동킥보드를 자주 볼 수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 PM(Personal Mobility)으로 불리는데 일종의 트렌드라 PM 업체들도 무지 많다. 하지만 여전히 헬멧 하나에 의지해 맨몸으로 도로를 달리는 모습은 위태롭다. PM이 대중화되면서 그에 따른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해마다 2배 가량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당시 225건이었던 사고 건수가 2020년에는 897건으로 4배가량 늘었고 그중에 사망사고는 10건에 달했다. 사례 하나만 보자. 지난 10월29일 서울 노원구에서 PM 교통사고로 17세 청소년 A군이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A군은 초고속력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내려가다 전신주를 피하지 못 하고 그대로 부딪쳤다. A군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군은 내리막길에서 가속이 붙으면서 우회전 중 속도를 줄이지 못 하고 전신주와 충돌했는데 당시 헬멧을 쓰고 있지 않던 것이 너무나 뼈아팠다. 노원경찰서는 사고사로 판단돼 수사를 종결했다. 올해 5월13일부터 PM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안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