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소위 광수론(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을 강변해왔던 지만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씨는 1942년생 한국 나이로 82세다. 그래서 1·2심에서는 그를 고령이란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1차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사실심’과는 달리,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 법률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검토하는 곳이다. 그래서 1·2심은 법정구속을 명령해서 곧바로 피고인을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대해 그대로 인용하거나, 파기환송을 해서 2심(파기환송심)에 돌려보내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근데 지씨는 감옥 밖에 있는 상황에서 2심의 징역 2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통상 1·2심이 실형을 선고하고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한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어쨌든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 누가 법을 집행하고 누가 피고인을 감옥에 가두는 걸까? 문아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인)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법정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교통 범죄에서 가장 악질적으로 여겨지는 3가지(민식이법/윤창호법/음주뺑소니)를 모두 범했는데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이런 사례는 거의 처음 봤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월11일 17시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민식이법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며 “윤창호법과 민식이법 이거 2개로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 받았다. 뺑소니가 빠졌음에도 그랬다. 결과적으로는 뺑소니까지 적용됐기 때문에 교통 범죄자 트리플크라운”이라고 비판했다. 음주운전 진단 세 번째 기사 여섯 번째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⑥40세 남성 M씨는 2022년 12월2일 17시 즈음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본인 소유의 SUV 차량을 몰고 좌회전을 하다 초등학교 3학년 이동원군을 들이받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당시 M씨는 만취 상태였다. 자택에서 맥주를 조금 마셨다고 주장했는데 혈중알콜농도 0.128%나 나온 것으로 보아 거짓말임이 분명하다. 소주 2병을 안주없이 마시고 2시간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작년 하반기에 일어났던 주요한 음주운전 이슈들을 정리해보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를 만났다. 그동안 음주운전 사망사고들은 꽤 많이 일어났고, 음주운전 관련 헌법재판소의 퇴행적 결정에 따른 입법이 이뤄졌고, 경찰이 음주운전을 저지르기도 했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초등학생을 사망케 하고 도주한 그랜드슬램 범죄자도 있었다. 이번 기획은 내용이 많아 세 편에 걸쳐 출고될 예정이다. 지난 1월11일 17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엘엔엘 사무실에서 정 변호사를 만났다. 음주운전을 하는 도중 경찰 단속 현장을 발견했다면 제발 도망가지 말고 순순히 응해야 한다.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운전자 본인이 급하게 도주하다 난폭운전을 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2차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벌금형으로 끝날 일이 감옥행으로 커질 수 있다. 첫 번째 사건은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40대 남성 A씨의 음주뺑소니 범행이다. ①44세 남성 A씨는 2022년 10월26일 자정 즈음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 단속 현장을 목격하자마자 바로 핸들을 돌려 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석달 반 전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범죄자 5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예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 요소를 배제하더라도 같은 형량을 선고할 수도 있다. 정 변호사는 김씨에게 내려진 징역 8년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쩡씨의 친구들과 부모는 속이 탔다. 김씨측은 대만 현지 변호사와 국내 변호사를 모두 선임하는 등 “징역 8년”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든 형을 줄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김씨측이 대법원에 상고한 뒤로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투아웃제를 규정한 소위 윤창호법2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던 만큼 기대를 많이 했을 것이다. 실제로 노태악 대법관은 작년 12월30일 헌재의 결정을 참고해서 사건을 파기환송시켰다. 그러나 29일 오전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 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김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깎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뭘까. 재판부는 “형량을 다시 정하는 데 있어 음주운전이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범죄자 50대 남성 김모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사실상 감형을 받게 됐다. 새해를 이틀 앞둔 지난 12월30일 15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주심 노태악 대법관)에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상 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노 대법관은 징역 8년을 선고한 1·2심의 판결을 부정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형이 너무 가벼워서 더 세게 선고하라는 취지일까? 그럴리가 없다. 노 대법관은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노 대법관의 판단 근거는 1개월여 전(2021년 11월25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음주운전 ‘투아웃제’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5일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이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해당 조항은 원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였는데 윤창호법 제정 운동과 맞물려 2019년 투아웃제로 강화됐다. 삼진아웃제는 2011년 12월에 도입됐다. 헌재는 과거의 첫 번째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니까 반복 범죄의 죄질을 나쁘게 보고 가중처벌을 하기에는 그 텀이 매우 길어도 해당되는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예컨대 첫 번째 음주운전이 2004년에 적발됐다가 2019년에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했을 때 가중처벌을 시킬 만큼 “준법 정신이 현저히 부족해 반규범적이거나 사회구성원을 반복적으로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초범에 가까운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엄히 의율되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헌재의 결정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요일 당직 근무 중인데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다. 7살 아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믿지 못 했다. 믿을 수 없었다. 평범한미디어는 윤창호법 보완 입법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지난 15일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이날 1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면담 일정을 소화했다. 일정을 모두 마치고 15시반 즈음 국회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참석자는 △故 윤창호씨의 친구 이영광씨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친구 박선규씨와 최진씨 △휠체어와 간병인에 의지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오토바이 음주운전 피해자 안선희씨의 여동생 안승희씨 △햄버거집 낮술 운전 사건의 피해 아동 부친 김주영씨(가명)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 등 6명이었다. 판사들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기속된다. 그러나 양형 기준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실제 권고 불이행률은 10%나 된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아직 단 1건의 권고 불이행 사례도 없다. 영광씨는 “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양형 범위를 넘어 선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다들 “갈 길이 멀다”고 했다. 3년 전 윤창호법이 제정됐고 이제는 이를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음주운전 피해자들이 최초로 모였다. 윤창호법을 제정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소위 ‘술고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으로 네이밍을 했다. 그렇게 윤창호법 보완 개정안을 냈다. 평범한미디어는 윤창호법 보완 입법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지난 15일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이날 1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면담 일정을 소화했다. 일정을 모두 마치고 15시반 즈음 국회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참석자는 △故 윤창호씨의 친구 이영광씨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친구 박선규씨와 최진씨 △휠체어와 간병인에 의지하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오토바이 음주운전 피해자 안선희씨의 여동생 안승희씨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 등 5명이었다. 일단 소감부터 물었다. 선규씨는 “(오늘 일정을 마치고 보니)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고 시작 단계라는 점을 느꼈다”고 말했고 최진씨는 “(법안 통과 과정이) 쉽지 않고 저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