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어린 두 딸을 두고 있는 40대 남성 G씨는 코로나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직장을 퇴근하고 대리운전 기사로 투잡을 뛰고 있었는데 그날 새벽 음주운전 살인마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 전남 영광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던 전역 4개월 남은 20대 청년 병장 H씨 역시 음주운전자의 살인 행위로 황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작년 하반기에 일어났던 중대한 음주운전 이슈들 중에는 안타까운 사망사고들이 많았다. 평범한미디어는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와 하나씩 짚어보기 위해 지난 1월11일 17시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갔다. 두 번째 기사에서 가장 먼저 다룰 세 번째 사건은 G씨의 목숨을 앗아간 37세 남성 I씨의 음주운전 범행이다. ③아내와 어린 두 딸을 키우기 위해 투잡을 뛰고 있던 45세 대리운전 기사 G씨는, 2022년 11월8일 새벽 3시반 즈음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 횡단보도 앞 보행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I씨의 습격을 받아 숨졌다. 가해자 I씨는 지인과 과음한 뒤 만취 상태로 전북에 있는 자택까지 직접 운전해서 가기 위해 운전대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故 윤창호씨 친구들과 윤창호법 제정 운동을 할 때부터 걱정하던 지점이었다. 분명 술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면 바로 특가법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 또는 치사(윤창호법)가 적용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특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윤창호법 둘 중 하나다. 음주운전 가해자와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들은 후자가 아닌 전자를 적용받기 위해 필사적이다. 양형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①윤창호법 위험운전치상은 징역 1~15년이고, 치사는 징역 3년~무기징역 ②교특법상 음주운전치상과 치사는 일괄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윤창호법이냐 교특법이냐가 중요한데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느냐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1 1항 법조문에 보면 실제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돼 있다. 술에 취해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면허 취소 기준)이라고 해도 윤창호법이 아닌 교특법이 의율될 수 있고, 0.08% 이하라고 해도 윤창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음주운전 가해자는 술에 취해 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故 쩡이린씨의 친구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민수연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는 14일 오후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으로 구속 기소된 음주운전 범죄자 5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선 3월8일 쩡씨 사건의 1심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임진철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가 징역 6년을 구형하도록 했는데 그에 비해 1심 선고 형량은 이례적으로 높았다. 그럼에도 ‘쩡이린의 친구 모임’은 안도의 한숨을 쉬기 보다는 “한국은 아직 음주운전 문제에 있어서 갈 길이 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임을 이끌고 있는 박선규씨는 선고 공판이 끝나고 기자들 앞에 서서 “물론 구형보다 높은 8년이 나왔지만 아직까진 (윤창호법상 최대) 무기징역이란 기준이 있는 가운데 8년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그에 비해서는 아직까진 실망감이 더 크다. 쩡이린은 인생을 잃게 된 것인데 8년이 선고됐다고 해서 그게 무슨 비교가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사실 친구들은 1심 선고를 앞두고 걱정이 많았다. 김씨측은 변호인을 앞세워 전방위적인 합의 노력을 기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1일 김지희 판사(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가 을왕리 사건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는데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국민적 문제의식에 비해 많이 뒤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을왕리 사건은 윤창호법 제정 이후 가장 이슈화가 많이 된 음주운전 참사였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 치사를 범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음주운전 단순 방조를 넘어 윤창호법의 공범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말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 치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은 이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고 故 윤창호씨의 가해자 박모씨가 받은 징역 6년부터 최근에는 징역 8년까지 다다랐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LNL)는 2일 저녁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윤창호법상 음주운전 치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4년에서 8년이다.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가중 사유가 있더라도 4년에서 8년까지만 선고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최대치인 8년도 선고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사망케 하면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 형량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 범죄자에 의해 목숨을 잃은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부모가 공판 검사의 낮은 구형에 강하게 반발했다. 쩡씨는 작년 11월6일 서울시 강남구에서 초록불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했다. 쩡씨를 사망케 한 50대 남성 A씨는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임진철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는 8일 개최된 2차 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하도록 했다. 12일 오후 ‘쩡이린의 친구 모임’은 쩡씨의 부모가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부모는 “검사의 구형에 너무나도 실망하고 가슴이 아팠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의 현명하고 자애로운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며 “부디 6년의 턱없이 부족한 형량을 넘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을 선고해서 우리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딸이 사랑한 한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선고를 내려서) 기여할 수 있게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한 최주원 검사는 김씨의 가중 처벌 요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