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나이의 10대 학생이 안타깝게 차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해당 사고가 일어난 곳은 기본적인 신호등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저녁 7시 9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도로에서 다음 달 중학교 입학을 앞둔 13세 여학생 A양은 주위를 조심스럽게 두리번거리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러나 그만 67세 B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에 치이고 말았다. 그런데 사고를 낸 B씨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고 말았다. 명백한 ‘뺑소니’ 사고였다. 결국, A양은 방치되어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고 뒤이어 61세 C씨가 몰던 아반떼 차량에 2차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사고 직후 구급대가 도착하여 A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50km 구간의 왕복 4차선 도로이다. 그래서 과속을 하면 안 되는 구간이다. 가해 운전자의 과속이 의심되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음주운전도 아니었다. 그러나 시속 50km 정도의 속도로도 사람은 얼마든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7시로 어두운 시간이다. 하지만 그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혹시 ‘세림이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통상 ‘민식이법’은 미디어에서 많이 언급해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그러나 ‘세림이법’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소할 것이다. 세림이법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가 담겨 있다. 즉,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차량 탑승과 하차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앞의 내용 중 마지막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고가 안타깝게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16시10분쯤 제주 서부 소방서에는 긴급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